결재문서

[민원답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청년 월세 지원 소득요건 상,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부모 등 세대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판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의견을 주셨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은 서울 거주 청년 1인 가구 중 소득, 재산 등 일정한 요건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소득요건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소득요건 설정은 보다 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통상적으로 청년(만19세 ~ 39세) 중 소득이 적은 경우 등을 대상자로 하기 위함입니다. 신청인이 부모 등 세대원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비록 신청인 본인의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여도 가구원으로부터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등을 감안하여,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소득판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서울시는 신청 이후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이후 소득 변동 등으로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적격심사를 하는 절차가 있는 점을 추가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임예은 주무관(☎ 02-2133-770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임예은 청년주거안심팀장 이영희 주택정책과장 04/04 공병엽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6617 ( 2024. 4. 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704 /전송 02-2133-0752 / roroenm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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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6617 생산일자 2024-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예은 (02-2133-7704) 관리번호 D00000504933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