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답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대상자 기준 관련 건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대상자 기준 관련 건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다산콜 120전화상담을 통해 서울시 응답소에 접수하신*************************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건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아파도 생계때문에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일하는 시민'을 위해 2019.6.1.부터「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면, 지원대상자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서울시에서「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를 초기 설계할 때 여러 연구와 자문위원회 등 검토 결과, 직장가입 근로자에 비해 지역가입 근로자가 더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지역가입 근로자를 예를 들면 고위험·고강도 일을 하는 일용직, 배달라이더 그리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는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과 영세자영업자 등 입니다. 건강 검진률에서도 지역가입 근로자가 직장가입 근로자에 검진률이 낮았는데, 그 이유가 하루 수입 걱정에 검진을 받지 않고 일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도 하나의 사회보장 제도로 '지역가입 자격 외에도 근로여부·소득·재산기준 등' 심사를 통해 선정 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외적으로 적용해 드릴 수 없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어려운 상황이시니 그 외 지원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제도가 있는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셔서 지원받을 수 있으셨으면 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장현주 주무관(☎ 02-2133-543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시민들께서 더 살기 좋은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께 더 힘이 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 안내 - 서울시에서는 2019.6.1.일부터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고 일하는 시민'을 위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이동노동자,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 일하는 시민이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시 생활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며, 서울시 거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근로(사업) 조건, 소득·재산 기준, 중복수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신청 및 선정 기준] 거주 기간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개시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 까지 서울시 거주 건강보험 자격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유지 근로(사업) 조건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근로자는 90일간 24일 이상, 사업소득자는 90일간 45일 이상 유지 소득·재산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원 모두의 소득 합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천만원 이하 중복수혜 불가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국가형·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수혜자 제외 사항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의료기관 중 조산원, 요양병원 제외(단, 정신병원 포함) 신청기간 퇴원일·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방법] ?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 신청기한: 퇴원일(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기타문의: (02)120 다산콜. 끝. 주무관 장현주 노동건강팀장 안현주 노동정책담당관 04/04 조완석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4588 ( 2024. 4. 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6층 노동정책담당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33 /전송 02-2133-0709 / gyumbi@seoul.or.kr / 부분공개(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답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대상자 기준 관련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4588 생산일자 2024-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현주 (02-2133-5433) 관리번호 D000005049092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서울형유급병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