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개선과-3349 결재일자 2024. 4.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개선과장 강석영 배성호 04/03 이균형 협조 『2024년 시설물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계약)』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적정 여부 검토 보고(3월) 2024. 4. 3.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설개선과) 『2024년 시설물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계약)』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적정여부 검토 보고(3월) 우리과에서 시행중인『2024년 시설물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계약)』의 계약자로부터 제출된 근로자 노무비 청구 건(3월)에 대해 지급 적정여부를 검토 보고함 Ⅰ 검토배경 ? 노무비 청구에 따른 검사원 지정 요구 및 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Ⅱ 대상공사 ? 사 업 명 : 2024년 시설물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 사업내용 : 잠실종합운동장 등 노후 시설물 정비 ? 사업기간 : ********************* ? 계약금액 : ************* ? 도 급 자 : ****************** Ⅲ 노무비 청구현황 ? 청구내역: 2024년 3월분 노무비 (단위 : 원) **** ****** ****** *********** *** ******************** *** ***** *********** *********** ********** ********** *********** Ⅳ 검토결과 검토내용 **** *** 전월지급 및 당월 청구내역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 ** 출력인원 및 청구인원 ** 노무비 미지급 발생여부 ** 직종별 시중 노임단가 이상 적용 ** 공사 진척도와 청구금액의 연관성 ** 주휴수당 지급 적정 여부 ** Ⅴ 검토자 의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따라 상기 노무비 청구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적정함 ? 기성검사조서 작성 후 계약부서에 통보 붙임 : 2024년 3월 노무비 청구서 1부. 끝.
30685271
20240405041006
본청
시설개선과-3349
D000005047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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