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방치 전동킥보드 조치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 지하철역 약 50~100미터 주변으로 전동킥보드가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있으니 조치해달라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시는 사고발생 우려가 크고 보행약자 통행을 방해하는 구역을 즉시견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즉시견인구역은 ①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②보·차도가 구분된 차도 및 자전거도로, ③버스 정류소, 택시승강장 5m 이내, ④횡단보도 3m 이내, 교통섬 내부, ⑤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⑥어린이·장애인·노인보호구역('24년 6월 시행) 등이 있습니다, 그 외 도로교통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일반견인구역으로 지정하여 견인하고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현장에서 신고시스템(https://seoul-pm.eseoul.go.kr)으로 신고해주시면 소관 자치구가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를 견인 조치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시는 전동킥보드의 무단방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사업이 아닌 세무서 ‘신고업종’이라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국회도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인형이동장치(PM) 업체를 관리하기 위한 법률안이 제출되어 계류 중임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정지훈 주무관(☎ 02-2133-27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지훈 개인형이동장치팀장 양규석 보행자전거과장 04/02 정여원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4924 ( 2024. 4. 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3 /전송 02-2133-1052 / jjhcoh12@seoul.go.kr / 부분공개(6)
30679512
20240404104223
본청
보행자전거과-4924
D000005046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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