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3569 결재일자 2024. 4.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과장 정승우 천미영 전결 04/02 문석기 시설정비 공무직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 검토(수정)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4. 04. 서울대공원 (시설과) 시설정비 공무직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 검토(수정) 서울대공원 시설과에서 근무 중인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으로부터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검토 후 처리하고자 함. 관련근거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제2항 ? 「2022. 단체협약」제39조(퇴직금)제4항 신청개요 ? 신 청 인:******************* ? 중간정산 대상기간:***************************** ************************************* ? 신청사유:*********** 검토결과 ?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 주택구매계약일자:**************** -「**********************************************************************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 ?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에 따른 증빙서류 보존의무 - 제출받은 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해야함.(시행령 제3조제2항) ? 중간정산 이후 근로조건 변동사항 -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속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근로연수와 관련 있는 여타 근로조건(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은 변동 없음 지급계획 ? 소요예산: **************************** - 산출내역: 붙임문서 참조 - 예산과목: 행정운영경비(재무과재무과),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 소요예산 수정이 있어 재기안함. 보고자 의견 ? 공무직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에 대하여 정산 처리하고자 함. 붙임 1. 2024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김OO) 1부 2. 아파트 매매 계약서 등 1부 3. 퇴직금계산기(김OO) 1부 4. 퇴직금산출내역(김OO)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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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104223
본청
시설과-3569
D000005046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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