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담보신탁재산 귀속에 따른 취득시기 문의에 대한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담보신탁재산 귀속에 따른 취득시기 문의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문의요지 - 귀하께서는 담보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신탁재산이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를 문의하셨습니다. 2. 답변 - 먼저, 「지방세법」제7조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3. 1. 27.자 2000마2997 판결, 2011. 2. 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등 참조), 신탁등기가 된 때부터 신탁이 해지되어 위탁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될 때까지 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었다 할 것(대법원 1994.10.14. 선고 93다62119 판결 참조)입니다. - 따라서, 위탁자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위탁자는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일에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798, 2018. 8. 9., 조세심판원 2022. 2. 7. 자 2019지2009 결정 등 참조)입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내용에 한정하여 해석한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물건지 관할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으로,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 효력이나 기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재무국 세무과 임지현 주무관(☎ 02-2133-33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임지현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04/02 代권선미 협조자 시행 세무과-6594 ( 2024. 4. 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9층,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3 / imjh1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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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담보신탁재산 귀속에 따른 취득시기 문의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6594 생산일자 2024-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지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504631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