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노숙인시설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결과 제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노숙인시설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결과 제출 1.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1161(2024. 3. 13.)호와 관련입니다. 2.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바, 3. 각 구에서는 소관 노숙인시설에 대한 교육결과를 붙임 서식에 따라 2024. 4. 5.(금)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교육 안내 1부 2. 2023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결과 취합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숙인 자치구 담당부서 주무관 정재연 자활지원과장 04/02 김경원 협조자 주무관 박주혜 시행 자활지원과-4696 ( 2024. 4. 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02 /전송 02-768-8867 / jjy14285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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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긴급지원지원 신고의무 교육안내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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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결과 취합자료 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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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노숙인시설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결과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4696 생산일자 2024-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재연 (02-2133-7502) 관리번호 D0000050470931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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