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생활환경과장) (경유) 제목 시유재산 점용료(서대문구 음식물자원화시설) 부과 유예에 따른 협조 요청 1.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난지물재생센터 시유재산 점용료 감면 요청」서대문구청 청소행정과-2983,(2024.1.26.)호와 관련됩니다. 3. 서대문구청의 시유재산 점용료 면제요청을 검토한 바 서대문구청에서 아래와 같이 모든 자원화시설 설비 및 해당 건축물 철거를 계획함에 있어 귀 부서에서 해당 건축물 철거 승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우리센터에서는 현재 점용료 부과를 유예중에 있으나 아래와 같이 의견제출 기한내 철거계획 제출이 없을 경우 4월 중에 '2024년 시유재산 점용료를 부과(서대문구청)'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철거계획 요청사항】 가. 철거대상: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비 및 건축물 일체 나. 철거기한: 2024.06.28.(금)까지 다. 의견제출기한: 2024.04.12.(금) 까지 붙임 : (서대문구청)난지물재생센터 시유재산 점용료 감면 요청 1부. 끝.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 주무관 박근우 관리과장 전결 04/02 김영진 협조자 시행 관리과-3022 ( 2024. 4. 2. ) 접수 ( ) 우 1054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 426 / http://www.seoul.go.kr 전화 02-300-8516 /전송 02-300-8544 / zzpark@seoul.go.kr / 부분공개(5)
30670140
20240906041506
본청
관리과-3022
D000005047150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