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금 지급 결정[용마고가차도 정밀안전진단 및 실태조사 용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선금 지급 결정[용마고가차도 정밀안전진단 및 실태조사 용역] 1. 우리 사업소와 계약된 아래 공사건의 계약자로부터 선금지급 신청이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 지방재정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제277호 2024. 2. 15.)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선금지급 내역 1) 용 역 명 : 용마고가차도 정밀안전진단 및 실태조사 용역 2) 계 약 자************************ 3) 계약기간 : 2024. 3. 15.(착수일) ~ 2025. 1. 31.(완수일) 4) 계약금액 : ************************* 5) 선금신청 : ************************** *********** 6) 지급결정 : ************************** 7) 예산과목 - 재난안전관리실 교량안전과, 교량관리, 교량시설물 점검관리, 교량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나. 채권확보 조치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선금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확보 2) 선금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으로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보증 확보 3) 기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77호 2024. 2. 15.)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에 의거 채권확보 조치 다. 선금지급 조건 1)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함(단, 공사계약의 경우 노임은 불가). 2) 하도급이 있을 경우 하도급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이 받은 선금의 내용과 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15일이내에 선금을 지급하여야 함. (15일이내 선금지급사실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3) 원도급자 또는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업체에 선금 수령사실을 5일이내에 서면통지하여야 함. 4) 선금 전액 사용 시 발주기관은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용내역서를 요구할 수 있음. 5)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6) 다음과 같은 선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 시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함. 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또는 하수급업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④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7) 기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77호 2024. 2. 15.)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붙임 : 선금신청서 1부. 끝. 주무관 서인석 관리단속과장 박남기 성동도로사업소장 04/01 심형보 협조자 주무관 김수천 시설보수과장 김시련 시행 관리단속과-4177 ( 2024. 4. 1. ) 접수 ( ) 우 0480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 성동도로사업소 (용답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210-1517 /전송 02-2210-1565 / sism40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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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선금신청서(용마고가차도 정밀안전진단 및 실태조사 용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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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지급 결정[용마고가차도 정밀안전진단 및 실태조사 용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4177 생산일자 2024-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인석 (02-2210-1517) 관리번호 D000005045338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도로사업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