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4년 도급·용역·위탁 산업재해 예방계획

문서번호 디자인정책담당관-3868 결재일자 2024. 4.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담당관 김혜경 김남수 04/01 노수임 2024년 도급·용역·위탁 산업재해 예방계획 2024. 4. 디자인정책담당관 2024년 도급·용역·위탁사업 산업재해 예방계획 디자인정책담당관 소관 도급·용역·위탁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통하여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 제1호(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 의무) ㅇ 서울시안전보건관리규정 제30조(매년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디자인정책담당관 ㅇ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업무를 총괄하여 관리 -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위험성 평가, 작업의 중지 등 ㅇ 시 본청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서울시장이나 「서울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관련 부서장이 대행 □ 관리대상 도급사업(’24.3월말 기준) 사업명 유형 수급인 상시 근로자 수행장소 ********************* ***** ** ******* ** ******** ****** *********** ********* ***** ******* *** ******** ****** ********************************* **** ******* *** *** ********** Ⅱ 추진계획 □ 도급·용역·위탁 대상사업 선정 ㅇ 의무 적용대상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의무 이행 대상 - 서울시가‘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하는 책임(임차권, 사용권 등)’이 있는 경우 ㅇ 법령상 의무 적용범위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서울시장)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산업안전보건법 1. 도급인의 사업장 내 2.도급인의 사업장 밖 이라도 ①~③ 모두 해당되는 경우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중대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 해당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장소에 관한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 ? 도급인 사업장 밖이라도, ①~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①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작업장소(시설ㆍ설비 등 포함)를 제공 또는 지정 ②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③ 해당장소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 ㅇ 계약 목적물별 적용 계약목적물별 계약 종류 대상 여부 공사 건설,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 공사 [원칙] 비대상 [예외] 대상 용역 기술용역 (단, 서울시가 관리하지 않은 장소에서 설계 등 수행시 비대상) [원칙] 대상 [예외] 비대상 일반용역 (단, 서울시가 관리하지 않은 장소에서 용역 등 수행시 비대상) [원칙] 대상 [예외] 비대상 학술용역(단, 서울시가 관리하는 장소 등에서 연구용역 수행시 대상) [원칙] 비대상 [예외] 대상 물품 제조·구매(단, 서울시가 관리하는 장소 등에서 제조·설치시 적용 대상) [원칙] 비대상 [예외] 대상 위탁 민간 위탁 대상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대상 ㅇ 추진일정 : 도급·용역·위탁사업 선정시 적용(연중)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등 ㅇ 수급업체 평가기준 업체명(수급인)   계약기간   주 소   해당업무 √ 도급 □, 용역 □, 위탁 □ 대표자   담 당 자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운영 ㅇ 수급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측정 가능한 목표 수립 - 안전보건관리규정(100인이상) 작성 10 ㅇ 안전보건관리 전담 조직의 구성 및 계획(조직도 포함) - 구성원별 안전보건 관리 역할과 임무 명시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전문인력 등 지정, 선임, 배치 여부 10 ? 종사자 의견 청취 ㅇ 종사자 의견 청취 활동 -작업전 안전점검(TBM)활동,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 수렴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등 10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계획 ㅇ 위험성평가 실시·개선조치 계획 작성 여부 - 정기·수시 유해·위험요인 확인 후 개선 계획 등 10 ? 안전보건관리 예산 편성 ㅇ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예산 편성 및 집행 계획 5 ? 안전보건관리 인력 배치 ㅇ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편성 배치 등 - 관리책임(총괄)자, 관리감독자 권한 예산 지원 - 위험작업시 화재감시자, 신호수 배치, 등 5 ? 안전한 시설·기계·장비 구비 ㅇ기계·기구·설비의 안정성 확보 및 확인 5 ? 비상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ㅇ비상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수립(연락체계, 신호방법 등) 10 ㅇ 산재발생대비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산재조사표포함) 5 ?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ㅇ 안전보건관계자 등 계층별 교육실시 계획 및 기록관리 5 ? 안전보건관리 예방활동 ㅇ위험작업(화기취급, 밀폐작업, 고소작업, 중장비사용등)에 관한 안전작업허가제(작업계획서) 5 ㅇ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운영 5 ㅇ안전점검(작업장 순회/ 합동안전점검(보호구착용 확인포함) 10 ㅇ유해인자 취급시 작업환경측정 실시 계획 5 소 계 100 가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1점), 위험성평가 인정(1점) 각1점 감점 ★ 산업재해 발생여부 - 산재요양승인, 확인서 최근 3년간 사망재해, 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부) -1 최근 5년간 중대재해발생 이력 업체(고용부) -1 평가 일자 평가 득점 평가 등급 발주부서 담당자 (서 명) 확인자(부서장) (서 명) 평가득점 (우수)/(보통)/(미흡) ⇒ 5점 : 5 /3 /1, 10점 : 10 /5 /1, 평가등급기준 ?우수(S): 90점 이상, ?보통(A): 70점 이상~ 90점 미만, ?미흡(B): 70% 미만, ?해당무(N) 계산식(%) 평가등급=(합계점수/평가항목 수)*100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ㅇ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 공 사 > - 적용대상 :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 계상기준 ·대상액 5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 대상액*×비율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대상액*×비율+기초액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산정 계산 * 대상액 : 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인건비) ※ 단,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이 되는 경우에는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 공사종류 및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대상액 공사 종류 5억원 미만 5억원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 비율 비율(X) 기초액(C) 일반건설공사(갑) 2.93% 1.86% 5,349 1.97% 2.15% 일반건설공사(을) 3.09% 1.99% 5,499 2.10% 2.29% 중건설공사 3.43% 2.35% 5,400 2.44% 2.66% 철도?궤도신설공사 2.45% 1.57% 4,411 1.66% 1.81%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 1.85% 1.20% 3,250 1.27% 1.38% < 용 역 > - 반영대상 : 시설물 유지관리(안전점검 및 진단비용 등), 고소작업이 포함된 용역,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용역사업 - 반영방법 : 계약심사나 원가심사 시 원가계산서·설계내역서에 안전보건 관리비 반영 여부 확인 - 책정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2022-43, ’22.6.2) 요율 반영 : 1.27~3.43%(사업별 특성을 고려해서 부족하지 않게 산출) ※ 용역에 대한 반영요율은 별도의 관련 고시 등 법적 기준이 없으므로 산업 안전보건법 등에 규정된 요율을 참조해서 유사한 사업요율 반영 ㅇ 추진일정 : 도급·용역·위탁사업 계약시 적용(연중) □ 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시행 ㅇ 재해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 제2조, 규칙 제3조, 제73조 「중대재해처벌법」 : 제2조 산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등의 업무로 3일 이상의 휴업(사망, 부상, 질병) 발생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ㅇ 재해 발생 시 대응절차 구 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디자인정책담당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재난안전관리실장) 산업재해총괄부서 (중대재해예방과) 산업재해 (즉시) 중대재해예방과 유선보고 (작업 투입전)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수시 위험성평가 근로자 교육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제출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확인 (고용노동부) ※ 중대재해예방과 공유 (필요시)현장조사/행정지원 ?재발방지계획 적정성 검토 ?교육이행여부 확인 ?산업재해통계 기록유지 중대재해 · 중대산업 재 해 (즉시) 작업중지 중대재해예방과, 고용노동부 유선보고 (작업 투입전)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수시 위험성평가 근로자 교육 (1개월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제출 (즉시) 작업중지 및 고용노동부 유선보고 및 여부확인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확인 (고용노동부) ※ 중대재해예방과 공유 (전체)현장조사/행정지원 ?재해재발방지계획 적정성 검토 ?교육이행여부 확인 ?산업재해통계 기록유지 ㅇ 기록 보존 - 산업재해조사표, 재발방지계획 등 관련자료 3년(산재), 5년간(중대) 보존 ㅇ 추진일정 : 산업재해 발생시 □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ㅇ 도급인의 의무사항 구 분 시행주기 관련근거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1회(부서장)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2.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월1회 산업안전보겁법 제64조제1항제1호, 제75조 3.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분기1회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2항, 규칙 제82조 4. 작업장 순회점검 주1회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1호, 규칙제80조 5. 안전보건교육지원 및 실시확인 요청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3호,4호,제29조3항 6.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협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6호, 규칙제81조 7. 작업환경측정 필요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규칙 제186~190조 8. 안전보건 정보제공 필요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시행령54조, 규칙83~85조 9. 안전작업허가제 운영 필요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매뉴얼(고노부P48) ㅇ 수급인의 의무사항(도급인 확인) 구 분 획인주기 관련근거 1. 경영방침 및 목표설정 반기1회 중대법시행령 제4조제1호 2.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해당 작업전 중대법시행령 제4조제3호 3. 안전예산 편성·집행 반기1회 중대법시행령 제4조제4호 4. 안전/보건관계자 업무수행평가 반기1회 중대법시행령 제4조제5호 5. 안전/보건관계자 등 배치 반기1회 중대법시행령 제4조제6호 6. 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 반기1회 중대법시행령 제4조제7호 7. 비상조치계획 수립·시행 반기1회 중대법시행령 제4조제8호 8. 재해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산업재해시 중대법 제4조제1항제2호 9. 안전보건교육 실시 반기1회 중대법시행령 제13조 ㅇ 추진일정 : 도급·용역·위탁사업시 적용(연중) Ⅲ 향후계획 □ 수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계획 통보 : ’24.4월중 □ 안전·보건 의무 이행 점검 : 반기 1회 □ 사업담당 순회점검(매주 1회 이상), 합동 안전·보건점검(분기별 1회 이상) ※ 점검결과 사업담당 보관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 매월 1회 붙임 : 1.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및 보고 절차도 1부 2. 산업재해조사표 서식 1부 3.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표 서식 1부 4. 도급사업의 작업장 순회점검표 서식 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1.4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및 보고 절차도.hwpx

    비공개 문서

  • 2. 산업재해조사표 서식.hwpx

    비공개 문서

  • 3.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표 서식.hwpx

    비공개 문서

  • 4. 도급사업의 작업장 순회점검표 서식.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4년 도급·용역·위탁 산업재해 예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디자인정책담당관-3868 생산일자 2024-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경 (02-2133-2704) 관리번호 D000005045255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산업안전관리총괄 > 안전보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