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4년 서울의료원장 성과계약 체결 계획

문서번호 공공의료추진단-3540 결재일자 2024.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의료정책팀장 공공의료추진반장 공공의료추진단장 시민건강국장 김성주 차동윤 김병철 강지현 03/29 김태희 협 조 2024년 서울의료원장 성과계약 체결 계획 2024. 3 시민건강국 (공공의료추진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4년 서울의료원장(출연기관장) 성과계약 체결 계획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출연기관장)에 대한 ’24년도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기관장의 역량을 강화하고 책임경영을 제고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지자체장과의 성과계약)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평가의 종류) ’24년 출연기관 기관장 성과계약(안) 제출요청(공기업담당관-916호, ’24.1.19.) 2 성과계약 체결 계약대상: 서울의료원장(출연기관장) 계약기간: ’24. 1. 1. ~ ’24. 12. 31.(계약서 제3조) 주요내용 ㅇ (제1장) 총칙: 계약의 목적, 계약기간, 권한과 책임, 겸직제한 등 ㅇ (제2장) 경영목표·성과평가: 경영목표, 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성과보상 ㅇ (제3장) 보수 및 복리후생: 보수체계, 기본연봉, 성과급, 퇴직금 등 ’24년 업무 성과목표 구성 단위목표 성과측정기준 평가부서 비고 ㉠기관 경영평가 결과(60%) ?기관 경영평가 점수 공기업담당관 ㉡혁신성과지표 (20%) ?기관장의 혁신과제별 평가점수 정량평가(15%) 공공의료추진단 성과계약 대상 정성평가(5%) 공기업담당관 ㉢내부만족도 (20%) ?내부 직원 만족도 및 청렴도 평가점수 공기업담당관 ’24년 서울의료원 혁신성과지표(안)(정량15%) 단위목표 성과측정기준 추진일정 비중 ********************** **************** ********* ************* **** *********** *************** ******************** ****** **** ********** ******************* *************** **** **** *********************************************** 3 평가결과 활용 기관장 기본연봉 인상률 결정 ㅇ 적용대상: ’24년도 재직 기관장의 ’25년도 기본연봉(’25년 평가 후 소급지급) ㅇ 인 상 률: 기본연봉액 대비 0~3% 범위 내 조정 기관장 성과급(성과연봉) 지급률 결정 ㅇ 적용대상: ’24년도 재직 기관장의 성과급(연도 중 퇴임시 일할 계산) ㅇ 지 급 률: 등급별 0~300% 범위 내 차등 지급 ※ 기관 및 기관장 평가결과 통보시기: ’25. 12월 경 (사유) 서울의료원의 운영실적 평가는 보건복지부 운영평가로 대체되는데, 보건복지부 평가결과가 12월경 통보되어 최종 평가결과는 12월 말 결정(’23년의 경우, ’23.12.22. 통보) 4 행정 사항 ㅇ ’24년도 기관장 성과계약 체결(市 공공의료추진단↔서울의료원) : ’24.3.29.(금)까지 ㅇ ’24년도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市 공공의료추진단) : ’25. 5월 경 붙임 : 성과계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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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출연기관장 성과계약서_서울의료원_2024031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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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2024년('23년 실적) 공기업·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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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의료원장 성과계약 체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공공의료추진단
문서번호 공공의료추진단-3540 생산일자 2024-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주 (02-2133-9232) 관리번호 D000005043504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시립병원운영관리 > 시립병원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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