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후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예비보강 근무 시행계획

문서번호 치수안전과-5592 결재일자 2024. 3.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총괄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조중환 류춘광 김지환 03/27 안대희 협 조 주무관 이석희 주무관 윤영진 기후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예비보강 근무 시행계획 2024. 3.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기후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예비보강 근무 시행계획 계절에 상관없이 대기가 불안정하여 기습호우가 예상될 시 상황관리 강화를 위해 예비보강 근무를 신설코자 함 추진근거 ㅇ 24년 신년업무 보고('24.1.16.) : 재대본 비상근무 기준 강화(예비보강 신설) 추진개요 【 운영기준 】 ㅇ 운영기간 : 연중 상시 (야간 및 휴일) ㅇ 발령기준 : 보강근무 기준(30mm/일) 이하 강우예보이나, 대기불안정으로 집중호우가 내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시 ※ 통보문, 수치예보모델, 레이더 및 위성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ㅇ 발령방법 : (대상) 25개 자치구 / (전파방법) 공문, 카톡, 문자 ㅇ 발령권자 : 서울시 치수총괄팀장 【 근무방법 】 ㅇ 근무인원 : 평시 당직근무 1~2명 + 수방요원 1명 (시·구 공통) - 비 대책기간(10.16 ~ 5.14)은 수방요원 1명 단독 근무 ※ 수방요원 : 시(치수총괄팀 직원), 구(치수팀 직원 또는 수방업무 숙련자) ㅇ 주요임무 : 기상모니터링, CCTV 관제, 이상징후시 상황전파·보고 등 - 방재기상정보시스템, 수방시스템을 통해 기상정보 수집 및 강우상황 파악 - 위험지역 CCTV 관제, 하천·하수도 계측값 모니터링, 상황전파, 비상발령 등 < 비상근무 단계 > 평 시 (당직 1명) ? 예 비 보 강 (+수방요원 1명) ? 보 강 (+수방요원 2명) ? 1단계 (8개반) ? 2단계 (12개반) ? 3단계 (13개반) 지 휘 : 치수총괄팀장(비 상주) 치수총괄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시장 또는 부시장 (대기 불안정) (30mm/일 이상)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대규모 재난) 추진일정 ㅇ 시·구 풍수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반영 (방침수립 후 즉시) ㅇ 예비보강 근무 시행 ('24. 4. 1.부터) 행정사항 ㅇ 자치구 협조 : 예비보강 발령시 수방요원 1명 배치 - 풍수해 대책기간 : 평시 당직근무 1~2명 + 수방요원 1명 - 비 대책기간 : 수방요원 1명 ㅇ 인사과 협조 : 비상근무자(예비보강) 대체휴무 및 초과근무 인정 - 대체휴무 : 정규 근무시간 외 8시간 이상 연속근무시 부서장 결재 후 시행 - 초과근무 : 대체휴무 미사용시 월간 10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1일 8시간까지 인정(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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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예비보강 근무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문서번호 치수안전과-5592 생산일자 2024-03-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중환 (02-2133-3863) 관리번호 D00000504161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