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경유) 제목 민간위탁사무 의무 불이행에 따른 서면경고 통보 1.「청소년기본법」제19조(청소년시설의 지도·감독),「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및 청소년정책과-5514(2024.3.11.)호와 관련입니다. 2. 민간위탁사무 조사 결과 및 지적사항을 통보하오니,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각 법인에도 전달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지적사항 제재조치에 따라 '24. 3. 29.(금)까지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경고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이의신청서는 '24. 3. 22.(금)까지 제출 ※ 미제출시 '이의없음'으로 간주 붙임 1. 조사결과 지적사항 1부. 2. 서면경고장 및 협약 불이행 제재조치 각 1부. 3. 조치결과 제출양식 1부. 4. 이의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구현소 청소년상담팀장 오영희 청소년정책과장 전결 03/13 이희숙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5753 ( 2024. 3. 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5층 청소년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30 /전송 02-2133-1430 / kuhnso@seoul.go.kr / 부분공개(5,7)
30650154
20240401024006
본청
청소년정책과-5753
D0000050315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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