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뷰티패션산업과-1769 결재일자 2024. 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뷰티패션정책팀장 뷰티패션산업과장 창조산업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김누리 안미진 代안미진 代조혜정 02/19 이해우 협 조 2024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계획 2024. 2. 경 제 정 책 실 (뷰티패션산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계획 뷰티패션산업과장:권소현☎2133-8761 뷰티패션정책팀장: 안미진☎8763 담당:김누리☎8778 영세하고 낙후된 도시제조업 5대 특화업종 현장의 근무 위해요인 제거 및 생산설비 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생산성 향상 도모 1 추진개요 □ 추진 근거 ㅇ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ㅇ ?市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 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 업체 ㅇ 지원규모 : 25개 자치구 대상 1,000개 업체(예정) ㅇ 지원방법 : 자치구 공모 및 사업비 매칭 (市 70%, 區20%, 자부담10%) ㅇ ’24년예산 : 4,520백만원(작업환경개선 4,070백만원, 실태조사·성과관리 용역 450백만원) ㅇ 지원내용 : 작업환경 개선·생산성 향상 설비지원, 실태조사, 컨설팅 등 - 설비지원 : 기본환경 개선(위해요소제거,근로환경개선) 및 작업능률향상 설비 지원 - 실태조사·컨설팅 : 실태조사, 환경개선·안전관리 컨설팅, 준공검사, 성과관리, 홍보 등 ㅇ 추진절차 : 市(계획수립)→區(업체공모)→市(심사?선정)→보조금교부(市→區) 사업계획 수립(2월) ? 신청업체 공모 (3월~4월) ? 현장 실태조사 (4월) ? 지원대상 선정 (5월)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 자치구 보조금 교부 (5월) 전문 컨설팅기관 공모(3월) 서울시 자치구 전문 컨설팅기관 서울시 서울시 환경개선·안전관리 컨설팅 (5월~11월) ? 환경개선 공사시행 (5월~11월) ? 준공검사 (5월~11월) ? 지원금 지급 (~12월) ? 정산 및 결과보고 (’25.1월) 전문 컨설팅기관 지원업체 전문 컨설팅기관 자치구 자치구 2 ’23년 추진성과 □ 수요맞춤형 작업환경 개선지원 *************************************** 업 종 지원기업(개) 지원품목(개) 지원금액(백만원) 비 고 의류봉제 *** ***** ***** ******* 기계금속 *** *** ***** ****** 인 쇄 *** *** *** ******* 주 얼 리 *** ***** ***** ******* 수 제 화 ** *** *** ****** 소 계 ***** ***** ***** □ 작업환경 실태조사 및 성과관리 ****************************** - 전문 컨설팅기관 분진,조도,소음,바닥환경,안전도 등 작업환경 실태조사 ㅇ 성과관리 : 성과지표 측정 및 개선효과 관리 구 분 기 준 실태조사 준공 후 개선율 분진(mg/㎡) ** **** **** ****** 소음(dB) ** **** **** ****** 조도(lux) *** ***** ******* ****** 3 ’24년 추진계획 □ 주요 개선사항 ㅇ (추진체계 일원화) 의류봉제/4대업종 이원화 체제 ? 5대 업종 통합 지원 - 市에서 5대 업종 통합 지원 및 운영 일원화하여 지원기업의 체계적 관리 강화 ※ ’23년 : 市(의류봉제), SBA(4대 업종) → ’24년 : (市) 5대 업종 통합 지원 ㅇ (자치구 책임강화) 자치구 재정 의무부담 강화 및 민간합동 현장조사 등 - 4대 업종(기계금속, 인쇄, 주얼리, 수제화)까지 자치구 재정 의무부담 (20%) (의류봉제)市 70%, 區 20%, 자부담 10% ? (5대업종) 市 70%, 區 20%, 자부담 10% (4대 업종)市 90%, 자부담 10% ㅇ (안전관리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작업장 안전관리 강화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1천개 업체 환경개선(평균 6백만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컨설팅 및 교육 지원(1,000社) □ 세부 추진계획 1 수요 맞춤형 작업환경개선 지원 ㅇ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서울 소재 5대 업종 소공인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위험?위해 요인에 취약하여 지원 기대효과가 큰 업체 중심 엄선 지원 - 컨설팅 및 교육 등 참여, 개선 후 최대 3년간 사후관리 ㅇ 지원규모 : 총 1,000개 업체(예정) - 업종별 현황을 고려한 규모로,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에 따라 변동 가능 구 분 업종현황 업종비중 지원규모 (1,000*업종비중) 의류봉제 17,262개 46.3% 460개 기계금속 8,753개 23.5% 230개 인쇄 8,177개 21.9% 220개 주얼리 2,232개 6.0% 60개 수제화 856개 2.3% 30개 ㅇ 지원금액 : 업체당 600만원 내외, 최대 900만원 지원(1,000만원 기준, 90%) - 책임감 담보 위해 매칭 지원 : 시비 70%, 구비 20%, 자부담 10% ㅇ 지원내용 : 기본환경 개선 및 작업능률 향상 위한 설비 지원 구 분 지 원 품 목 (예시) 비 고 기본환경 개선 위험요소제거 (안전관리) 소화기,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배선함설치(필수) 노후배선정리, 흡음·방음설비, 순환식 보일러 등 전문가 컨설팅 후 지원품목 최종확정 근로환경개선 닥트, 산업용흡입기, 환풍기, 집진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LED조명, 바닥개선공사, 단열공사, 화장실개선공사 등 작업능률향상 작업대, 작업의자, 작업대, 연단기, 콤프레셔, 세공용책상 등 ㅇ 추진방법 : 자치구 공모·신청→ 市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선정 ********************************************************** ㅇ 소요예산 : 4,070백만원(자치단체자본보조) 2 작업환경 실태조사 및 컨설팅?교육 운영 ㅇ 운영방법 : 전문 컨설팅 기관 공모·선정 ※ 별도 용역계획 수립 후 시행 ㅇ 운영내용 : 사업초기부터 완료까지 업체별 전반적인 작업환경을 조사·분석 하여 환경개선계획 수립·시행 ㅇ 소요예산 : 450백만원(사무관리비) ①실태조사 (區+전문가 합동) ? 현장방문 현황 확인, 작업환경 진단 및 지원타당성 평가 ②개선계획수립 ?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체 맞춤형 종합 환경개선계획 수립 ③ 지원품목 컨설팅 ? 신청업체별 개선계획(지원품목) 확인·보안 등 컨설팅 ④ 정리정돈 컨설팅 ? 환경개선을 위한 정리정돈 시공 및 맞춤형 컨설팅·교육 ⑤ 안전관리 컨설팅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관리 컨설팅·교육 ⑥준공검사 ? 업체별 개선계획 이행여부(설치·구비 여부) 확인 검사 ⑦ 자율관리체계 구축 ? 맞춤형 실천체크리스트 개발·제시 및 활용 교육 ⑧성과관리 ? 업체별 성과지표 도출 및 성과측정, 개선효과 관리 4 사업지원 및 관리방안 □ 지원대상 환경취약 작업장 엄선?지원 ㅇ 지원대상 : 위험·위해 요인에 취약하여 지원 기대효과가 큰 업체 ㅇ 추천기준 : 지원대상 업체 선정 시 가이드라인 준수 구 분 내 용 기본요건 ? 해당 자치구 내 사업자등록 업체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업체(소공인 해당 업체) ? 사후관리 및 실태측정에 동의하는 업체(3년간) ? 지원업체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첨부 필수 우선요건 ? (1순위) 지하 또는 반지하 작업장으로 환기가 어려워 곰팡이 등 유해물질에 상시 노출되는 업체 ? (2순위) 분진, 조도, 소음, 전기안전 등 평균기준 이하 업체 ※ 고용노동부 기준 : 분진(10㎎/㎥ 이상), 조도(600LUX이하), 소음(80dB 이상) ? (3순위) 現 사업장에서 업력이 오래된 업체(임대차 계약서 확인) ? (지원 후순위) 서울시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19~’23년) 수혜업체, 중앙부처 등 작업환경 개선사업(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 사업 등) 기 수혜업체 ※ 지원품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 ㅇ 확인방법 : 전문 컨설팅 기관과 區 합동 현장조사 및 실태조사 - 조사방법 : 현장 방문하여 작업장 위험·위해 환경요인 측정 - 측정분야 : 분진, 조도, 소음, 전기안전(4개 분야), 근로환경 등 ㅇ 추진절차 전문 컨설팅기관 공모 및 선정 ? 실태조사단 파견 ? 작업환경 측정 및 진단 실시 ? 지원업체 선정심사 서울시 서울시→자치구 전문 컨설팅기관 서울시 □ 시공업체 설비 시공업체 선정 ㅇ 선정방법 : 사업주가 개선품목별 적정 시공업체 선정 - 자격기준 : 사업자등록 및 4대 보험 가입, 분야별 자격증·등록증 구비 - 참여제한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ㅇ 시공평가(준공검사) 실시 - 평가기간 : 2024. 5 ~ 11. - 평가내용 : 준공시기 맞춰 품질·공정 및 안전·환경관리 등 공사 전반 평가 - 추진방법 : 전문 컨설팅기관 수행(실태조사 및 성과관리 용역 시 병행) 시설?장비 개선완료 후 준공신청서 제출 ? 준공검사 요청 ? 방문 준공검사 후 검수조서 제출 지원업체 → 자치구 자치구 → 전문 컨설팅기관 전문 컨설팅기관 → 자치구 - 평가결과 : 시공평가 결과 차년도 사업 추진시 반영 ******************************* □ 사업관리 수혜자 중심 사업평가 및 홍보 확대 ㅇ 투명성 제고 및 책임 관리 - 지원품목 및 설비에 ‘제품 식별표’ 부착 의무화 - 지원품목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품명, 구입일, 수량, 규격 등 대장등록 후 현장 관리상태 확인 ㅇ 만족도 조사 실시 (전문 컨설팅기관) - 대 상 : ’24년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 업체 - 조사내용 : 지원사업 및 컨설턴트 평가, 기타 지원사항 등 - 조사결과 : 내용 검토 후 차년도 사업반영 검토 ㅇ 현장점검 (자치구) - 지원금 지급완료 후 자치구별 지원업체 대상 물품·설비 운영현황 파악 ㅇ 사후관리 및 홍보 확대 - 매각 및 양도 등의 부당행위 적발 시 대상자격 취소 및 지급대금 회수 - 작업환경개선 우수사례 발굴 홍보 등 5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4,520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 산 과 목 수요맞춤형 작업환경 개선 지원 4,070 뷰티패션활성화 및 제조산업 혁신기반 마련,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전실태조사 및 종합환경개선 컨설팅 450 뷰티패션활성화 및 제조산업 혁신기반 마련,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안) ㅇ 자치구 대상 사전설명 : ’24. 2. ㅇ 용역업체 선정 및 실태조사 : ’24. 2.~4. ㅇ 자치구 공모 및 신청접수 : ’24. 3.~4. ㅇ 지원대상 선정·확정 및 보조금 교부 : ’24. 4.~5. ㅇ 사업시행 및 준공검사 : ’24. 5.~11. ㅇ 정리정돈 컨설팅, 성과관리 및 만족도조사 : ’24. 5.~12. ㅇ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 ’25. 1. ※ 붙임 : 5대 특화업종 작업환경개선 지원품목 현황 1부
30650131
20240401024006
본청
뷰티패션산업과-1769
D000005014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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