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 공제회비 부과계획 1. 문화정책과-4511(2023.3.28.) 관련입니다. 2.************************의 공제회비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 나. 소 재 지 : ************************* 다. 납 부 자 : ****************** 라. 청구내역 ※ 가입기간 : 2023.1.1.~ 2023.12.31(365일간) ο **************************************** ο ****************************************************** 마. 청구금액 : ******************************* 바. 청구방법 : 서울시세외수입시스템 고지서발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ㆍ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0.> 붙임 건물시설물재해복구,영조물손해배상 공제증권 각 1부. 끝. 주무관 김혜정 문화협력팀장 박홍권 문화정책과장 04/03 전재명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4831 ( 2023. 4. 3.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528 /전송 02-2133-1059 / hj5757@seoul.go.kr / 부분공개(5,7)
30650014
20240401024008
본청
문화정책과-4831
D0000047742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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