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내버스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한 2022년도 버스운행실태 점검계획

문서번호 버스정책과-7203 결재일자 2022. 3.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안전서비스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김민소 오부자 이원강 03/16 이상훈 협 조 버스정책팀장 유형석 시내버스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한 2022년도 버스운행실태 점검계획 2022. 3.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 시내버스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한 - 2022년도 버스운행실태 점검계획 시내버스 운전자의 안전운행, 차량관리 등 운행실태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1 점 검 개 요 ?? 추진 개요 ○ 점검기간 : 2022. 3. 21. ~ 12. 31.(상·하반기 2회 중점 점검) ○ 점 검 자 : 버스안전서비스팀 직원 10명 ※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휠체어 모니터단 미운영(하반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 점검주기 : 상 · 하반기 점검(년 2회) ○ 점검내용 : 4개 분야 17개 항목 - 친절도(5), 안전운행(3), 운행실태(4), 차량 내?외부 점검(5) ?? 2021년 점검실적 ○ 기 간 : ’21. 4.27 ~ 7.16(상반기), 9.23 ~ 12.29(하반기) ○ 점검자 : 버스안전서비스팀 직원(11명) , 2 세부 추진계획 ?? 운행실태 점검계획 ○ 주요 점검사항 - 민원 많은 항목 중점 점검 : 승·하차 전 출발 및 무정차, 난폭운전 등 - 120 콜센터 접수 민원 등 불편민원 반영하여 점검 - 최근 언론보도 사항인 운전자 휴대폰 사용 점검 ?? 운행 중 아이폰, 블루투스 통화 및 신호대기·정류소 정지시 1분이상 통화 ?? 의도적으로 자주 핸드폰 통화(1분미만) 및 영상물 시청 - 코로나-19 관련 차량 내 손소독제 비치 현황 -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여부 및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대응여부 ○ 점검대상 : 총 1,062대 - - ※ 맞춤버스, 순환버스, 심야노선 제외 ○ 점검인력 운영: 총 10명(버스안전서비스팀 직원, 시간선택제임기제 4명포함) - 각 점검자 세부점검 일정수립 시행 ○ 점검일정 - 상반기 : 2022. 3. 21 ~ 6. 30.(101일) - 하반기 : 2022. 8. 22 ~ 11. 30.(101일) - 점검시간 : 오전(07:00~11:00), 오후(14:00~18:00), 야간(18:00~23:00)으로 구분하여 점검시간 구성 ○ 점검방법 : 공무원이 버스에 탑승, 비노출 점검 - 1회 점검시 1개 노선버스 1대에 최소 20분 이상 탑승 점검 또는 10정거장 이상 승차하여 점검 - 점검시간: 첨두 및 비첨두 시간대 ○ 세부점검내용: 4개 분야 17개 항목(항목별 1점 ~ 6점 감점) - 친 절 도(5) : 운전자 복장, 승객배려, 승객안전, 휴대폰 사용, 승객응대 등 - 안전운행(3) : 급출발 및 급제동, 교통법규 위반, 정류소 안전정차 등 - 운행실태(4) : 무정차, 노선도, 안내방송 불량, 라디오 소음 등 - 차량 내?외부(5) : 냉난방기, 불편엽서 비치, 차 내?외부 청결 등 ※ 버스운행실태 점검표: 붙임 1, 버스운행관리 점검지침: 붙임 2 ?? 점검결과 활용 ○ 시내 버스 운행실태 점검결과를 업체 경영평가에 반영 - 평가 주기 : 2회(상·하반기 각 1회) - 적용 감점점수 산출 : 총 감점 점수 / 점검 차량대수 ○ 점검결과 모범 운수종사자 및 우수업체 선발 표창 - 우수한 모범운전자 및 우수업체 선정하여 시장 표창 수여 <표창대상 선발기준> ? 모범운전자(60명) : 점검결과 상위 60개 업체별 각 1명씩 추천 ? 우수업체(10개사) 표창 검토 : 점검결과 1위~5위 업체 및 서울시 응답소 민원 최우수업체 (민원대용, 민원건수, 칭찬건수 등 분석) ※ 대형 인사사고 발생 업체 제외 - 표창대상 : 총 75명(모범운전자 70명, 우수 운수업체 5사) ?? 점검결과 이의신청처리 ○ 실태점검 확정 절차 점검결과 수합 (버스정책과) ⇒ 점검결과통보 (버스정책과→운수회사) ⇒ 이의신청 (운수회사) ⇒ 결과확정 (버스정책과)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점검차수 별로 이의신청 접수 - 점검원 착오, 도로 특수 상황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인용??처리 ○ 이의신청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구성 : 7인 ?? 위원장 : 버스정책과장 (간사 : 버스안전서비스팀장) ?? 위 원 : 시민모니터단 등 5인 - 위원회 운영 : 반기별 1회 개최 - 심의안건 : 운행실태점검 이의신청 처리 기각 후 운수회사에서 재신청한 사항 ○ 참석위원 수당 지급 - 예산액 : 500천원(100,000원×5명) - 예산과목 : 버스운영체계개선 및 관리, 버스 서비스향상 및 고급화, 버스서비스 만족도개선, 사무관리비(버스관련 위원회 운영) ?? 추진일정 ○ ’22년 운행실태 반기별 점검 : ’22. 3. 21 ~ 11. 30 - 상·하반기 시내버스 점검 일정을 운수회사에 사전 통보 ○ 이의 신청 및 점검결과 평가 : 상·하반기 - 시내버스 점검결과 운수회사 통보 후 이의 신청 접수·처리(각 3회차) - 이의신청위원회 개최 및 결과통보 (’22년 8월, ’23년 2월) ○ 우수 모범 운전자 및 우수업체 선발 표창 : ’22. 12월 ○ 최종 시내버스 평가 결과 조합 및 해당회사 통보 : ’23. 2월 3 행정사항 ?? 점검자 근무결과 제출 및 운전자 불이익 관련 안내 ○ 점검자 : 점검리스트 작성 및 결과 보고서 제출 - 당일 점검 결과보고(메모보고) : 노선별 점검리스트 첨부 ※ 점검과정에 발생된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빙자료 제출 - 결과 보고 후, 점검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을 조합과 해당회사에 통보 - 모든 점검결과 전산입력 전산관리(e-버스넷 등재) ○ 운행실태 점검 관련 차량 운전자 불이익 관련 사항 안내(→운수회사) - 운행실태 점검목적은 운전자의 잘못된 운행행태 개선 및 친절서비스 인식 제고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임을 안내 - 운행실태 점검시 적발된 내용의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운전자 징계를 하는 등 점검의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 - 운행실태 점검시 적발로 운수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처분을 금지하고 자체 교육 및 계도를 통해 운행실태가 개선되도록 회사에 요청 ?? 점검자 지원 ○ 점검자 출장여비 지급 : 1일 20,000원 ○ 근무시간 이외(오전, 오후) 시간대 점검 시 초과근무시간 수기인정처리 - 근무명령에 따라 초과근무시간 수기인정 붙임 1. 버스운행실태 점검표 1부 2. 버스운행실태 점검 지침 1부 3. 버스운행실태 점검 근무자 현황 붙임 1 버스 운행실태 점검 리스트 □ 점검개요 ○ 일 시 : 2022. . . ( 요일) (날씨 : ) ○ 점검차량 회 사 명 노선번호 차량번호 승차 정류소 승차시간 하차 정류소 하차시간 □ 점검내용 구 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친철도 (A) ①운전기사의 정규근무복 착용, 사복착용 여부 등 (마스크 착용여부,미착용 승객 응대여부) 준수( ) 미준수( ) ②최종승차자 교통카드 접촉 후 자리를 잡거나, 손잡이를 잡은 후 출발 준수( ) 미준수( ) ③최종승객 하차 확인 후 출발 준수( ) 미준수( ) ④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흡연, 한손운전으로 안전운행 저해 ⑤요금, 환승, 진행방향, 하차지점 등 승객질문 응대태도, 승객에 폭언 준수( ) 미준수( ) 안전운행 (B) ①급출발, 급제동, 급차로 변경, 개문발차 등 승객안전 소홀, 과속, 난폭운전으로 승객 불안 ②횡단보도 일시정지,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위반 및 안전벨트 미착용 ③보도경계석으로 부터 50㎝이내 정차 등 정류소 안전정차 운행실태 (C) ①정류소에 승차할 승객 유무 확인 없이 무정차 통과 ②운행노선과 상이한 행선판 부착운행, 차내 노선도 불일치· 훼손 ③노선 자동안내방송 불방 시 안내여부, 라디오음량 과다송출 ,LED 문자안내 ④차량고장·사고 시 승객안내 여부 등 차량내. 외부상태 (D) ①냉난방 승객요구 대처태도 준수( ) 미준수( ) ②교통불편엽서 비치, 운전자카드, 손소독제 비치 준수( ) 미준수( ) ③차내바닥, 차창틀, 손잡이, 유리창, 의자등, 청결여부 및 차량소음 준수( ) 미준수( ) ④육안으로 관찰시 앞면, 옆면 등 차량 외부 청결 상태 준수( ) 미준수( ) ⑤조명등, 의자, 시트, 유리창, 벨 등 차내 시설물 고장 훼손 [감점사항] 점검자 : (서명) 붙임 2 버스 운행실태 점검지침(매뉴얼) 4개 분야 : A.친절도 B.안전운행 C.운행실태 D.차량 내?외부 상태 A. 친절도 A1 (단정한 복장상태) 준 수: 복장이 단정한 상태, 마스크 착용여부 미 준 수: 복장이 단정하지 못한 상태, 운전자 마스크 미착용 및 승객 미착용자에 대한 대응여부 - 평가 방법 : 점검요원이 승차 시 관찰로 평가(미준수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시 준수로 평가) A2 (승차 시 승객에 대한 배려여부) 준 수: 마지막 승객이 카드 접촉 하고 좌석에 앉거나, 손잡이를 잡았을 경우 출발 미 준 수: 마지막 승객이 교통카드 접촉하자마자 출발하거나, 접촉 전에 출발하여 중심을 잡지 못할 경우 - 평가 방법 : 승객의 승차상태, 교통카드 체크 상황, 차량 내 혼잡정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 준 수: 휠체어장애인 및 교통약자 저상버스 이용시 친절히 응대 및 조치 미 준 수: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이용시 시선을 피하거나 차량에 승차시 장애인석 안내 및 휠체어 고정, 목적지 확인등을 하지 않을 경우 - 평가 방법 : 승객의 승차상태, 교통카드 체크 상황, 차량 내 혼잡정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 A3 (최종승객 하차 확인후 출발) 준 수: 승객 완전 하차 후 문을 닫고 잠시 정차한 뒤 사이드 미러로 확인 후 출발 미 준 수: 승객 하차 전 또는 하차 중 문이 열리지 않거나 문이 닫힌 경우, 또는 승객이 내리는 중에 서서히 출발하면서 문이 닫히는 경우 - 평가 방법 : 승객의 하차상태, 교통카드 체크 상황, 차량 내 혼잡정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 A4 (흡연, 핸드폰(핸즈프리 등 포함)사용, 한손운전) ? 차내 흡연 시 적발 ? 핸드폰 통화 점검 시에는 통화내용, 통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발(동영상 시청등) - 운행 중 아이폰, 블루투스 통화 및 신호대기·정류소 정지시 1분이상 통화 - 의도적으로 자주 핸드폰 통화(1분미만) 및 영상물 시청 ? 한손 운전을 반복적으로 하거나, 안전운행을 저해할 경우 적발 - 평가 방법: 점검 중 적발사항 발생 시(가급적 적발내용 및 통화내용 상세 기재) A5 (질문 등에 대한 응대태도) ? 다인승 요금, 버스환승, 진행방향, 하차지점 등 질문에 대한 응대태도 ? 무응답하거나 퉁명스런 답변을 할 때 지적 ? 반말을 사용하거나 짜증스런 투로 답변할 때 지적 ? 폭언, 욕설할 때 지적 ? 차량내 음식물 반입 금지 관련(빈 컵임을 확인시켰으나 승차거부 등) - 평가 방법: 점검 중 지적사항 발생 또는 점검원 승객 가장 질문 평가 B. 안전운행 B1 (급출발, 급제동, 급차로 변경, 개문발차 등) ? 급출발, 급제동으로 승객이 중심을 잡지 못하거나 넘어질 때 적발 ? 급차로 변경으로 승객이 쏠리고, 다른 차량 통행에 지장을 줄 때 적발 ? 과속, 난폭 운전으로 승객 불안 시 적발 -평가 방법 : 점검 중 적발사항 발생 시, 단 점검원의 점검을 기준으로 하되 DTG, BMS를 보조 자료로 비교해서 판단 B2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 차량 신호 적색 또는 보행자 신호 초록일 경우 출발 시 적발 ? 차량신호 황색일 때 출발할 경우 적발(단, 교차로 진입 후 주행 중 황색 신호일 경우 적발제외) ? 비보호 우회전 구간은 적발 제외 ? 횡단보도 일시 정지는 적발 제외 -평가 방법 : 점검 진행 중 적발사항 발생시(신호등 위치, 횡단보도 위치 등 상세 기재) B3 (정류소 안전정차 정도) ? 차량의 바퀴가 차도경계선 또는 주정차 위반선을 벗어나(보도 경계석으로부터 50cm : 도로 상에 노란선으로 구분하여 표시됨) 정차할 경우 적발 ? 노란선이 없을 경우 성인 보폭으로 보도에서 곧바로 승차할 수 없을 경우 적발 ? 정류소 정차구역을 벗어나 정차할 경우에 적발 ? 정류소 정차 시 승객이 도로에 내려와 있거나 장애물이 있어(불법 주정차 차량) 근접 정차가 어려울 경우는 적발 제외 -평가 방법 : 차내에서 정류소마다 점검하여 위반 횟수를 기록함. 단, 안전정차 적발 시 정류장의 교통흐름에 의한 위반임을 운수회사에서 CCTV화면 등을 통해 증명가능 C. 운행실태 C1 (정류소 무정차 통과) ? 정류소 구역 내에서 정차하고 있는 차를 두드리거나 뛰어가면서 적극적으로 타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통과할 경우 지적함 ? 앞차 때문에 정류소 뒤에 정차하여 손님을 승, 하차 시켰어도 지정된 정류소 구역까지 서서히 진행한 후 타고자 하는 손님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지적함 ? 앞차 때문에 정류소 구역을 벗어나 최초로 정차했던 자리에서 곧바로 차선을 변경하여 출발한 경우 지적함 ? 정류소에 승객이 있음에도 정류소로 진입하지 않고 통과할 경우 지적함 ?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에서 주행차선으로 계속 운행하며, 정류소에 승객 유무를 눈으로만 확인하고 정류소 접근 없이 통과할 경우 지적함 (단, 한강교량 상의 정류소는 승객이 없음이 확인될 경우 적발 제외) - 평가 방법 : 점검 중 적발사항 발생 시 C2 (버스노선 안내 표시 적정성) ? 행선판 정확성, 차내 노선도 불일치 여부 ? 노선번호 안내판 등의 점등 여부 - 평가 방법: 적발사항 발생 시 C3 (안내방송 작동, 라디오 음량 등) 준 수: 안내방송이 잘 들리며, 정류소마다 정시에 방송됨, LED 문자안내 송출 미 준 수: 안내방송이 잘 들리지 않거나 끊기는 등 명확하지 않거나 안내방송을 틀지 않고 운행, 안내방송 고장시 정류소 안내, 승객의 라디오 음량 조절 요청시 운전자 부적절한 응대, LED문자 미송출 -평가 방법: 점검 중 적발사항 발생 시 C4 (사고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운전자 대응여부) 준 수: 사고, 차량고장 시 다른 차량 이용 등 승객에 대해 신속히 안내 등 미 준 수: 사고, 차량고장 시 다른 차량 이용안내 등 승객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경우 -평가 방법: 점검 중 적발사항 발생 시 D. 차량 내?외부 상태 D1 (냉난방 가동 실태) 준 수: 승객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경우 미 준 수: 승객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반응할 경우, 에어컨(난방기) 가동 중에 창문이 열려 있어도 등 사후조치 없는 경우 -평가 방법: 점검 중 해당사항 평가 D2 (교통엽서 비치, 운전자 카드, 소독제 비치현황등 관리상태) 준 수: 교통엽서 비치, 운전자 카드, 소독제 비치등이 적정하게 부차되어 있는 경우 미 준 수: 부착물 상태가 불량하거나 교통불편신고엽서, 버스운전자격증명 등 비치(게시)되어야 할 내용물이 없을 경우, 손세정제가 비어 있는 경우 -평가 방법 : 점검 중 적발사항 발생 시 적발 D3 (내부청결 및 차량소음 : 차내 바닥, 유리창, 차창 틀, 손잡이, 의자, 청결여부 등) 준 수: 차내 청소 상태가 깨끗하며 소음 등의 관리가 적절한 상태 미 준 수: 청소 상태가 지저분하거나, 차량소음 발생하는 상태 -평가 방법 : 점검 중 적발사항 발생 시 적발 D4 (외부청결 : 차량 외부 세차 실태) 준 수: 육안으로 유리창 및 버스 앞·뒷면이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태 미 준 수: 육안으로 관찰시 타이어 주변 및 뒷부분이 뿌연 상태, 또는 검은 먼지가 낀 경우(눈·비 올 경우 먼지와 흙탕물을 구분하여 평가) -평가 방법: 점검 중 적발사항 발생 시 적발(사진 첨부) D5 (차량 시설물 고장, 훼손) 대상 : 의자, 시트, 유리창, 차량 내벽, 조명등, 벨 등 -평가 방법 : 점검 중 적발사항 발생 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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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한 2022년도 버스운행실태 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7203 생산일자 2022-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소 (2133-2289) 관리번호 D0000044946313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획 > 대중교통서비스개선 > 시내마을버스서비스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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