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오톱 등급 재결정을 위한 법률자문 계획 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분이 확정되어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운영지침」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라 비오톱 등급 조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10년간 변경 전 비오톱 등급을 유지하고자 하며, 처분 적용 시점에 대하여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에 법률 자문 의뢰하고자 합니다. ※ 결재 후 법률자문은 서울시 법률자문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진행 붙임 1. 법률자문 의뢰서 1부. 2. 세부 추진 경과 1부. 끝. 주무관 최동석 생태환경계획팀장 조혜경 시설계획과장 03/10 심재욱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243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20 /전송 02)2133-0739 / cds0508@seoul.go.kr / 부분공개(5,6)
30649912
20240401024006
본청
시설계획과-2435
D0000044907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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