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암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재열람 공고 계획

문서번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742 결재일자 2022.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콘텐츠산업정책팀장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신성장산업기획관 김정욱 현진숙 은용경 01/25 배현숙 협 조 상암택지 DMC홍보관 관련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재열람 공고 추진 계획 2022. 1. 미디어콘텐츠산업과 상암택지 DMC홍보관 관련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재열람 공고 추진 계획 Ⅰ 관련근거 □ ○ 안 건 명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DMC내 지구단위계획의 운용 등 ○ 심의결과 : 수정가결 - □ 관련 법령(재열람공고)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국토계획법 제28조 제4항> -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2호) ○ 시장은 영 제25조제3항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도시계획조례 제7조 제5항> Ⅱ 재열람공고 추진계획 ?? 재열람 사유 ○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재열람 공고(안) ○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가설건축물의 지구단위계획 운용) - ?? 열람공고 방법(조례 제7조) ○ 공고방법 : 2개 일간지, 인터넷홈페이지, 공보(시보)게재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미디어콘텐츠산업과 Ⅲ 향후계획 ⇒ ⇒ 첨부 1. 공고문 1부.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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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재열람 공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신성장산업기획관 미디어콘텐츠산업과
문서번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742 생산일자 2022-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욱 (02-2133-8745) 관리번호 D0000044609552
분류정보 경제 > 산업단지개발 > 산업단지지도감독 > 산업단지관리 > DMC지구단위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