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 서울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077 결재일자 2020.2.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이재라 한서경 02/11 조경익 -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등을 위한 - 2020.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계획 2020. 2.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 - 장애인인권침해 예방 등을 위한 - 2020.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계획 장애인 학대, 차별 등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조사?구제 활동 등을 통해 장애인 권리가 증진되도록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운영코자 함 Ⅰ 운영 개요 ?? 운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옹호기관의 설치 등) -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며, 비영리법인 등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설치?운영) - 장애인 인권증진 및 장애인 학대 예방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 수행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주요업무 ○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권리구제, 사후관리 ○ 장애인학대 예방, 장애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 · 운영 ?? 기관현황 ○ 수탁기관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18. 1. 1. ~ ’20.12.31.) ○ 위 치 : 강남구 도곡로 416, 서울시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6층(161.6㎡) ○ 사 업 비 : 1,112,642천원(인건비 및 사업비, 국비 101,254천원) ○ 인 력 : 15명(기관장, 팀장 2, 조사관 12) ○ 조직도 및 업무분장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직도 기관장 장애인학대사례 판정위원회 기획·운영팀 인권증진팀 상담조사팀 - 직원 업무분장 직 책 인원 담당 업무 기관장 1명 ?기관업무총괄 기획·운영 팀장 (기관장 겸직) - ?기획·운영팀 업무총괄 조사관 1명 ?총무?회계 ?기타 업무 인권증진팀장 1명 ?인권증진팀 업무총괄 조사관 2명 ?홍보, 홈페이지 및 전산 관리 ?인권?학대예방 교육 및 인권증진을 위한 사업 ?제도개선·역량강화 사업 ?장애인 복지시설 모니터링 ?복지시설 컨설팅 ?인사, 총무, 근태 관리 ?월간보고 ?기타 업무 상담·조사팀장 1명 ?상담·조사팀 업무총괄 조사관 9명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 학대에 대한 상담?조사 ?사법지원 ?피해자 사례지원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장애인 관련 제도개선 ?장애인 학대사례 판정 위원회 운영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관리 ?쉼터연계업무 - 신규직원 업무분장 팀 인원 담당 업무 인권증진팀 2명 ?인권증진교육 및 홍보 분야 ?발달장애인 도전행동 대응 컨설팅 사업 상담조사팀 2명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 학대에 대한 상담?조사 Ⅱ ’19년 운영성과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업실적 현황 구 분 실적 현황 비고 장애인학대(인권침해) 상담 및 신고 접수 767건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104회/9명 학대사례관리(상담 및 지원), 모니터링 1,787회/170회 피해자 긴급사례지원비 지원 28명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 운영 2회(상·하반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인권실태 모니터링 397명/10개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인권실태 모니터링 2,034명/126개소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 인권실태 모니터링 1,025명/187개소 초등학교?중학교 학생 대상 장애인 인권교육 4,916명/227학급 소규모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집합교육 439명/6회 특수전문직, 신고의무자 대상 인권교육 3,666명 소규모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946명 발달장애인 도전적행동 지원가이드 제작 및 배포 1건(1,000부, 584개소) 인권교육 교재개발 및 배포 1건(1,000부, 891개소) 서울시 장애인 투어프로젝트 ‘서울시에서 장애인의 하루’ 30회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구성 : 2회실시 · 1차안건 : 휴대폰 명의도용 반복 피해 1건, 가정 내 방임에 대한 개입전략 2건 · 2차안건 : 재가 상황에서 발생되는 학대사례에 대한 개입전략 3건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 ? 아동?노인 보호 및 성폭력 전문가 등 8명 내외로 구성하여 연 2회 운영(필요시 수시) ? 주요안건 ① 학대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거나 내부 직원 간 의견 대립이 있는 경우 학대여부 판단 ?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등 후속 조치 ② 학대행위자에 대한 후속조치 또는 학대 피해자 및 그의 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그에 대한 판단 등 ?? 장애인 인권침해 조사 전문성 확보 ○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조사단을 통한 인권침해 의심시설 기획조사 - 인권센터 변호사, 상담전문가 및 긴급조사단과 협업을 통한 공동 조사 ※ 긴급조사단 : 회계사, 임상심리사, 인권활동가 등 ○ 주요 인권침해 의심 시설 조사 및 조치 현황 연번 조사일자 시설유형 (관할) 조사 주요내용 1 1. 31. 거주시설 (영등포구) 전염성 피부질환 전염 방지를 위한 거주인 격리조치에 대한 학대 조사 유사사례 발생 시 체계적 대응 가능한 지침 마련 및 직원 교육 권고 2 1.3. 5. 이용시설 (노원구) 노원구 2019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조사에 따른 자문의뢰(총 62개소 중 17건 자문, 1건 2차 재조사 진행) 종사자에 의한 이용인 신체적 학대 의심 건 비 학대 판단 3 1 4~8. 평생교육기관 (노원구) 이용인에 대한 상습폭행 확인 종사자의 신고의무 위반 및 도전적행동 대응 매뉴얼 및 적절성 검토 피해자의 사법지원 관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처분 4 4. 25. 평생교육기관 (관악구) 종사자의 이용자 폭행 및 폭언에 대한 조사 이용자와의 의사소통이 명확하지 않고 도전적행동에 대한 대응과정의 미흡으로 폭행으로 의심됨 이용자의 도전적행동의 대응과정에서 폭행으로 과장됨 도전적행동의 대응과 의사소통 등에 대하여 안전하고 능동적인 대응을 요청함 5 ‘4.8~10(서류) ‘4.17~18(현장) 단기시설 이용시설 (양천구) 종사자들의 거주인 감금, 폭행, 미인가시설 운영 등 대한 조사 감금 및 폭행 등에 관련된 종사자 고발 신고의무 위반 종사자 7명에 대한 과태료 처분 권고 미인가시설 운영 및 활동지원서비스 부정수급 등에 대하여 행정처분, 법인설립허가 취소 및 시설폐쇄 조치 권고 6 4. 19. 거주시설 (김포시) 거주인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방임에 시설 측의 학대 신고 현장조사 결과 학대, 방임으로 의심될 사안은 없지만 인권침해 의심사례에 대하여 기관차원에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음 7 6.18~20. 7. 9. 거주시설 (송파구) 거주인에 대한 다수의 장애인 학대사건 발생 신고 조사 종사자 및 거주인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최근 3년간 시설내 장애인학대 발생 여부 및 관련자들 신고의무 위반 검토 신고의무 위반 시설장 과태료 처분 및 거주인을 괴롭힌 종사자 인사조치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보장, 침해구제 방안 마련 권고 8 8. 22. 단기시설 (종로구) 지자체에서 시설의 장애인학대 의심 건에 대한 조사의뢰 종사에 의한 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 발생여부 거주인 보호 의무 및 기타 시설 운영상 관리의무 준수 등 가해 종사자의 내부 징계 및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법인차원의 인권보장과 구제 방안 마련 권고 9 9 25. 단기시설 (강북구)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접수된 종사자에 의한 장애인 학대신고 조사 거주인의 도전적행동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부적절한 생활지도 등에 대하여 법인차원의 구제 방안을 권고 10 8. 9. 공동생활가정 (금천구) 공동생활가정 모니터링에 따른 재조사 시설환경이 안전문제가 있으며 거주인 정원을 초과함 동일 건물의 다른 층에서 미신고 시설운영 형태로 6명의 장애인에게 거주서비스를 제공 관할 자치구에 미신고 시설조사 협조 및 조사결과에 따라 시설폐쇄, 고발 등 조치 권고 11 11. 28. 거주시설 (영등포구) 거주인에 대한 신체적 학대 및 알몸 촬영 신고 조사 거주인의 상처에 대한 채증 목적이고 처벌불원임 cctv와 거주인의 의사소통이 어려워 학대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거주인의 서비스최저기준을 어긋나는 행위로 보이기에 재발 방지 및 내부 규정에 의하여 심의 결정할 것을 권고 12 11. 4. 단기거주시설 (성북구) 종사자에 의한 거주인 학대신고 조사 거주인에 대한 학대 행위는 고발조치 되었으며 거주인 인권보장 및 구제방안 마련 권고 13 11. 6~8 12.18~20 거주시설 (금천구) 종사자의 거주인 다수에 대한 학대 사건에 대한 신고 종사자의 정서적 학대, 방임 등에 대한 조사 cctv 확인, 거주인 및 종사자의 진술에 의해서 다수의 종사자에 의한 거주한 학대 확인 국가인권위와 공동으로 2차 조사로 광범위한 장애인 학대 및 방임확인 가해자 고발 및 시설폐쇄 권고 예정 등 14 11. 26. 공동생활가정 (은평구) 그룹홈 모니터링에서 장애인 학대 의심에 따른 2차 조사 학대의심 사례에 대하여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성추행 및 폭행은 피해장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있으나 기관차원의 인사조치 권고 관할 자치단체에 행청처분 권고 15 12. 4. 주간보호시설 (영등포구) 주간보호시설 모니터링에서 장애인 학대의심으로 2차 조사 종사자의 이용인 체벌과 비인격적인 대우 등 조사 도전행동에 대한 개입으로 체벌의 방식을 지양하고 사회복무요원들의 장애특성에 대한 이해의 미흡으로 비인간적인 대우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 등의 개선필요 ??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침해 모니터링 실시 : 장애인2,562명, 종사자894명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 10개소 ○ 주간보호시설 : 126개소 ○ 공동생활가정 : 187개소 ??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 초?중학교 학생 대상,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 및 괴롭힘 등 사전 예방 교육 - 특수학급이 기 설치되어 있는 초?중학교 중 신청학교를 대상으로 순회교육 - 별도 구성?운영 중인 장애인 인권교육 강사단 17명으로 교육 진행 구분 계 초등학생 중학생 교육이수 학생수 4,916 3,554 1,362 ○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등 관계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하여 인권침해 사전 예방 구분 계 복지시설 특수전문직, 신고의무자 교육이수 종사자수 4,612 946 3,666 ?? 발달장애인 도전적행동 지원 가이드 개발 ○ 집필진 및 컨설팅 자문단 구성 9명 ○ 장애인거주시설 13개소, 76회 실시 ○ 장애인복지시설 배포 : 584개소 ?? 서울시 장애인 투어 프로젝트 ‘서울시에서 장애인의 하루’ ○ 모니터링원 선발 : 장애인 5명, 비장애인 5명 - 2인 1조(장애인 1명, 비장애인 1명)로 장애인 평의시설 모니터링 실시 ○ 노원구, 중구, 은평구, 관악구 중심으로 30회 실시 ○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서비스 개선 요청 5건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스티커 배포 44건 ?? 장애인인권센터 사업백서 발간·배포 ○ 6개년도 주요 개입 사례 및 사업 실적 정리 ○ 6개년도 장애인학대(인권침해, 차별 등) 사례 관련 통계 분석 ○ 지자체, 관내 장애인복지 유관기관 등에 책자 배포 ?? 홍보사업 ○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명칭 개칭(‘19.07.18.) - 서울시를 통한 안내 공문 발송 - 실외 현판 1개, 실내 현판 2개, 도로표지판 1개, 돌출 표찰 1개 활용 ○ 리플릿 16,000부 제작, 배포 ○ 카드뉴스 5종(발달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인 안내견, 학대예방, 탈시설) 제작 참여, 유튜브 홍보 ○ 다큐 2종(아름다운 거짓말, 다섯 번은 만나야 합니다) 제작 참여 및 유튜브 홍보 Ⅲ ’20년 추진계획 추 진 방 향 ? 서울시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상시 모니터링 체계 마련 ? 장애인학대?인권침해?차별 예방 및 인식개선 강화 ? 인권침해 사각지대의 학대 예방 및 대응방안 마련 ? 조사?사례관리 전문성 향상을 통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선도 1.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 상시 모니터링 체계마련 ?? 장애인 학대·차별 상담 및 조사 ○ 목 적 : 서울 관내 장애인학대·차별 상담 및 조사를 통한 피해자 지원 ○ 대 상 : 서울 관내 거주 장애인 및 가족, 관내 신고의무자, 대 시민 ○ 내 용 :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장애인학대 상담 및 신고접수(전화, 내방, 온라인, 인지 등) - 학대 현장조사 및 피해 장애인 응급보호 ※ 신규 인력 충원으로 학대 및 학대 의심사건에 대한 현장조사 강화 -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강화 ※ 신규 인력 충원으로 상담 및 지원, 모니터링 강화 -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 회복(의료비, 사법지원 소요비용 등 긴급사례지원, 사법지원 등) 지원 강화 ※ 신규 인력 충원으로 피해장애인 지원 강화 - 장애인학대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재판절차 조력 및 지원 확대)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2회 - 장애인복지시설 기획조사,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상황 모니터링 사업 2차 조사 대상 기관 심층조사 - 2020. 3. 4.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4(장애인학대 등의 통보)에 따라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장애인학대 사건의 ‘피해장애인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 대응 및 피해자 응급보호 등 지원강화 - 피해 장애인 쉼터 공조 업무(연내 쉼터 1개소 추가 예정)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요청 업무 -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현황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처리 -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제도적 근거 마련 사업 협조(제도개선 사업) ○ 목표실적 - 신고접수 : 연 760건(6개년도 평균 755건) - 학대(의심)현장조사 : 연 110건 - 상담·지원 : 연 1,800회 - 모니터링 : 연 180회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 연 2회 ○ 사업인력 : 총10명 (팀장 1명, 조사관 9명(신규직원 2명 포함)) ○ 사업기간 : ′20.1.~12. 내 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상담 및 현장조사, 응급보호 장애인복지시설 모니터링 2차 심층조사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사업결과보고 ○ 예 산 : 41,020천원 ??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상황 모니터링 조사 및 2차 심층조사 ○ 목 적 : 장애인 복지시설 유형별 모니터링을 통해 인권침해 예방 ○ 대 상 : 서울시 소재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내 용 : 지표개발, 면담원 교육, 모니터링 실시, 결과 분석 및 평가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모니터링을 통해 인권침해 예방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유형에 적합한 실태조사 지표 개발 - 외부 면담원 양성 교육을 통한 원활한 모니터링 진행 - 1차 모니터링(인권실태조사) 결과 인권침해 의심 사안이 발견되는 경우, 옹호기관 상담조사 전담인력을 해당 시설에 파견하여 2차 심층조사 실시 -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 구제조치, 시설 내지 지도감독기관에 권고안 통지 ○ 목표실적 : 42개소 ○ 사업인력 : 총27명(조사관 1명(신규직원), 기간제근로자1명, 외부 면담원25명) ○ 사업기간 : ’20.2~12월 내 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계획 지표개발 자문회의 면담원 선발 및 교육 모니터링 실시 결과보고서 및 면담지취합 자료입력 및 결과분석 사업결과보고 ○ 예 산 : 63,842천원 2. 장애인학대 ? 인권침해 ? 차별예방 및 인식개선 강화 ?? 장애인 권익옹호 및 인식개선 교육 ○ 목 적 : 신고의무자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 적절한 대처 및 학대 신고 독려 ○ 대 상 : - 서울시 관할 ‘종사자 10인 이하’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400명 - 서울시 소재 통합학급을 운영 중인 초?중학교 240학급 4,000명 - 서울시 관내 장애인복지관 권리옹호 사업 담당자 80명 - 서울시 관할 거주시설 시설장 및 사무국장 70명 - 서울시 관내 25개구 통반장 및 주민 대상 1,000명 -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공무원, 서울시 공공기관의 신고의무 종사자 등 ○ 내 용 - 소규모복지시설 및 학생 대상 장애인 인권교육 실시 ·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통합지역아동센터 그 외 이용시설 집합교육 · 통합학급 혹은 특수학급에 속한 장애·비장애학생 대상 장애인 인권교육 - 신고 의무자 대상 장애인 인권교육 실시 · 서울시 관내 특수학교 교직원 및 보조인력 집합교육 · 서울시 관할 거주시설 시설장 및 사무국장 집합교육 · 서울시 관내 장애인복지관 권리옹호 담당자 대상 집합교육 ·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집합교육 · 서울시 공공기관 및 관련 시설 종사자 집합교육 · 자치구 통반장 대상 집합교육 - 장애인 당사자 강사를 통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 목표실적 : 5,550명 ○ 사업인력 : 총21명(조사관 1명(신규직원), 강사 20명) ○ 사업기간 : ’20. 2~12월 내 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계획 소규모 시설 종사자 교육 학생 대상 교육 강사 모니터링 권리옹호 담당자 교육 거주시설 관리자 교육 대시민 교육 신고의무자 교육 사업결과보고 ○ 예 산 : 40,000천원 ?? 기관 및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 ○ 목 적 : 장애인 학대 사전예방과 지역사회 친 복지적 인식 개선 ○ 대 상 : 서울 시민, 서울 관할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 내 용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이해를 통한 시민 인식개선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업 안내를 통한 장애인 학대 및 차별 예방 - 서울 시민 인식개선을 통한 지역사회 친화적 분위기 조성 및 사회통합 - 서울시 장애인인식개선 홍보사업 협력 - SNS, 유튜브, 카드뉴스, 뉴스레터 등 매체 활용 - 각종 포털 검색 노출, 네비게이션 명칭 등록 - 홈페이지 관리(모바일 홈페이지 포함) - 관공서 및 유관단체 대상 홍보를 위한 주소록 관리 ○ 목표실적 : - 기관 홈페이지 개편 및 홈페이지 광고 - 기관 유튜브 개설 및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등 SNS 새설 - 카드뉴스 4건, 뉴스레터 4건 - 리플렛, 포스터 제작 및 배포 ○ 사업인력 : 총 1명 (조사관 1명(신규직원)) ○ 사업기간 : ’20. 3~11월 내 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 계획 수립 카드뉴스 제작 뉴스레터 제작 포털 등 명칭등록 SNS·유튜브 홍보 홈페이지 관리 주소록 정리 사업결과보고 ○ 예 산 : 13,100천원 3. 인권침해 사각지대의 학대예방 및 대응방안 마련 ?? 관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인권 컨설팅 시범 사업 ○ 목 적 : 발달장애인 행동 특성 이해 증진 및 행동 중재 전략 체계 마련 ○ 대 상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35개소 ○ 내 용 : 컨설팅 신청 시설에 전문가 파견, 행동 중재 전략 수립 - 기관에서 개발한 어려운 행동 지원 가이드를 기반으로 기본교육 진행 (기본교육 내용: 발달장애인의 건강·감각·행동특성, 증거기반실제에 의한 행동중재전략과 발달장애인의 약물복용 현황 등)_교육사업 병행 - 기본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종사자 교육기회 제공 - 약 35개소 이용인의 행동적 특성에 따른 중재전략 수립 - 컨설팅을 통한 시설 차원의 행동중재 체계 마련 - 외부 전문가를 통한 지역 네트워크 형성 - 컨설턴트 인력풀 확충을 통해 사례에 적합한 전문가 컨설팅 제공 - 인권침해 사각지대의 학대예방 및 대응방안 마련 ○ 목표실적 : 35개소 150회 ○ 사업인력 : 총11명(조사관 1명(신규직원), 컨설턴트 10명) ○ 사업기간 : ′20.2~12월 내 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계획 자문회의 실시 전문가선정 기획회의 1·2 양식 개발 컨설팅 신청 및 기관 선정 기본교육 행동평가 컨설팅진행 컨설팅 중간점검 평가회의 사업결과보고 ○ 예 산 : 87,319천원 ??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에 관한 자치법규 개정(안) 연구 ○ 목 적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학대조사 절차를 명확화하여 조사의 공정성 확보 ○ 내 용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안) 연구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조사할 수 있으나 세부절차에 관한 규정 부재 - 학대조사의 실시방법, 구제조치의 권고 등 구체적인 업무절차를 명확화 하여 피조사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 -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시행규칙에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조사절차 규정 -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학대조사 절차, 처리 결과 등의 공개 여부 및 불복 절차, 조사 이후 조치권고에 관한 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 반영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시민 대상 이해관계자 토론회 개최 예정 ○ 목표실적 : 조례 개정(안) 마련, 토론회 개최 1회 ○ 사업인력 : 총 5명 (조사관 1명, 기간제 근로자 1명, 외부 연구원 3명) 외부 연구원은 장애인 인권전문가 및 자치입법에 관한 법제 전문가 포함 ○ 사업기간 : ’20. 3~11월 내 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 계획 수립 자문회의 연구진 구성 연구회의 내부의견 수렴 결과물 제작 토론회 사업결과보고 ○ 예 산 : 14,000천원 4. 조사?사례관리 전문성 향상을 통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선도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 목 적 : 장애인권익옹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 대 상 : 옹호기관 종사자 ○ 내 용 : 장애인인권증진 및 권익옹호 관련 연수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의무연수 -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및 소진방지 - 법정의무교육 실시 - 장애인 인권 전문 강사 초빙을 통한 직원 역량강화 - 업무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 기관 견학 - 담당 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외부 교육 수강 ○ 목표실적 :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신규교육 1회, 보수교육 1회 - 워크숍 2회, 외부강사초빙 교육 2회, 법정의무교육 2회 - 외부교육 및 토론회(세미나) 20회 이상 참여 - 유관기관 견학 1회 ○ 사업인력 : 총 1명(기간제근로자 1명) ○ 사업기간 : ’20. 2~12월 내 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 계획 수립 법정 의무 교육 외부교육 수강 워크숍 유관기관 견학 강사 초빙 강의 사업결과보고 ○ 예 산 : 16,260천원 Ⅳ 소요 예산 ○ 예 산 액 : 1,112,642천원(시비 1,011,388천원, 국비 101,254천원) [단위 : 천원] 계 인 건 비 운 영 비 사 업 비 1,112,642 (100.0%) 747,903 (67.22%) 89,798 (8.07%) 274,941 (24.71%) ※ ’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및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권익옹회관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307-05) ○ 집행방법 : 분기별 ‘센터’에 직접 교부 후 정산 Ⅴ 기타 행정사항 ○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도점검 : ’20.2.19.~21 ○ 서울시 장애인권인권옹호기관 민간위탁재계약 심의 : ’20.9월 붙 임 1. 2019년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업추진 현황 1부 2. 2020년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예산서 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90.1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19.사업실적보고서.pdf

    비공개 문서

  • 붙임2. 2020년 서울특별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예산(안).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0 서울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077 생산일자 2020-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라 (02-2133-7363) 관리번호 D000003931458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권익보장 > 장애인인권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