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문서번호 공원여가정책과-13857 결재일자 2023. 10.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팀장 공원여가정책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김경선 송형종 김인숙 10/16 유영봉 협 조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2023. 10.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의안번호 제 호 심 의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23. 11. 1. (제 17 회)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 서 울 특 별 시 도 시 계 획 위 원 회 심 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출년월일 2023. 11. 1. 1. 의결주문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중 서울시에 관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개요 1)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2021년, 목표연도 2026년 (계획기간 : 2022 ~ 2026년) 2) 공간적 범위 :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1,386.83㎢중 서울 149.09㎢ 나. 주요내용 1)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기본방향과 목표 2)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의 조사 3) 부문별 계획 가) 토지의 이용 및 보전 나) 도시계획시설 및 대규모시설의 설치계획 (1개소) 시설명 (사업시행자) 위 치 해당면적 (㎡) 비고 토지형질변경면적 건축연면적 경호안전교육원 특수운전훈련장 (대통령경호처장) 강서구 *** ******** ****** ******** ********** ********** ********** 다)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계획 라) 구역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마) 훼손지 현황 및 복구계획 등 2. 제안이유 (입안취지) 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구역 관리의 기본방향과 목표, 토지의 이용 및 보전, 입지대상시설의 설치계획, 구역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자 함. 3. 도시기본계획 및 생활권계획 관련사항 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1) 자연환경?생태계 보존, 기후위기 대응, 미래세대의 편익, 시민의 여가?휴식공간 확보 등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운용 2)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한 확장 한계로서 쾌적한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보존과 복구를 원칙으로 관리 3) 집단취락 중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 함. 4.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사항 가. 공고 및 공람 1) 일자 및 게재신문 : ’23. 9. 11.~10. 5. / 아시아경제 등 2) 의견청취기간 : ’23. 9. 11.~10. 5. 3) 공람장소 : 공원여가정책과 및 각 19개 자치구 공원녹지과 나. 의견접수사항 : 주민의견 1건 5.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가. 추진경위 - 2021. 7.~2021. 9. : 입지대상시설 수요조사 - 2021. 11.~2022. 4. : 기초자료 조사 - 2022. 3. : 수도권협의회 1차 회의 개최 - 2022. 5.~2023. 8. : 입지대상시설 상정안건 검토 및 조정 등 - 2022. 12. : 수도권협의회 2차 회의 개최 - 2023. 9. :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 사전협의 완료 - 2023. 9. 12.~10. 5. : 주민공람 및 관계구청장 의견 청취(각 자치구) - 2023. 9. 14.~ 9.27. : 관계기관(부서) 협의 실시(외부 6개기관, 서울시 25개부서) 나. 향후계획 - 2023. 11. : 수도권협의회 조정(서울시 → 수도권협의회)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 제출(수도권협의회→국토교통부) - 2023. 11.~12. : 중앙부처 협의(국토교통부 → 각 부처) - 2024. 2.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교통부) - 2024. 3. :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국토교통부) - 2024. 3. : 승인공고(서울특별시) 6. 주관부서 검토의견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수립하는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으로,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주민공람, 관계기관 의견청취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안)을 마련하였음. ******************************************************************************************************************************************************************* 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면서, 탄소중립 · 녹지보전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맞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이 필요함. 붙임 1.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안건 1부. 2. 발표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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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여가정책과-13857 생산일자 2023-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선 (02-2133-2015) 관리번호 D000004915107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및변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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