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감면 문의에 대한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감면 문의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문의요지 - 귀하께서는 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무상제공한 토지 상에 사회복지법인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무료급식소 건축물을 신축·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② 복지회가 무료급식소로 계속 사용하면서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공사에 기부채납하면 감면된 취득세 추징하는지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이 가능한지와 기부채납 후에도 감면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셨습니다. 2. 답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1항 제2호 및 제3항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1)을 설치·운영하는 법인(「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함)이 해당 사회복지사업2)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의 100분의 25(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및 이용자가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취득세 면제)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및 이용자가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50)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함(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2)“사회복지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른 복지에 관한 사업과 이와 관련한 복지시설의 운영 등을 말함(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2항에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증여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3항 본문 외의 단서에서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①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면 취득세 감면은 적용 가능할 것이며, ② 해당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 동안 해당 사회복지사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었다면 설령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라도 감면된 취득세는 추징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③ 또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기준으로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면 재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8호), 건축물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기부채납한 이후라면 사회복지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재산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내용에 한정하여 해석한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물건지 관할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으로,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 효력이나 기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재무국 세무과 임지현 주무관(☎ 02-2133-33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임지현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03/28 송영민 협조자 시행 세무과-6227 ( 2024. 3. 2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9층,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3 / imjh1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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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감면 문의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6227 생산일자 2024-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지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504275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