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법개조 이륜차들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자치경찰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불법개조 이륜차들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다산콜센터(120)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의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 내용은 불법개조 이륜자동차에 대해 주기적인 단속을 요구하신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이륜차 튜닝 소음기는 자동차관리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한국교통안전공단 위탁)의 승인을 받고 튜닝 및 운행해야 하며, 승인받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분 대상입니다. 서울시는 자치구, 경찰청·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연계하여 주·야간 합동단속 등을 시행 중에 있으나, 모든 지역 이륜차에 대한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에, 서울시 담당부서에 금천구청과 금천경찰서와 협의하여 금천구청 인근에 대한 자체 합동단속 등을 실시하도록 요청하겠으며, 서울시 합동단속 장소 협의할 때에도 금천구청 인근에 대한 단속을 요청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강승철 교통경비팀장 김대홍 자치경찰협력과장 03/28 김병주 협조자 시행 자치경찰협력과-3222 ( 2024. 3. 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000-0000 /전송 02-000-0000 / ims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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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 이륜차들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자치경찰협력과
문서번호 자치경찰협력과-3222 생산일자 2024-03-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승철 (02-000-0000) 관리번호 D00000504279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