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구역 해제 재검토 및 공동이용시설 무상사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319900362, 국민 신문고번호: 1AA-240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준공 관련 「도시정비법」 제84조 규정 재검토 요청 나.주거환경개선 목적으로 건립된 공동이용시설(마을회관)은 실제 주거환경개선공사 완료시점까지 무상사용 가능 규정 명확화 검토 다.주거환경관리사업이 지속적·계속적인 지역에서 정비구역의 해제로 공동이용시설(마을회관) 무상사용 불가시 건립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현지개량, 정비기반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의 공사가 완료되어 해당 자치구에서 구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사완료 고시를 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84조(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규정에 따라 고시 한 다음 날 정비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나.민원내용 다와 관련하여 정비구역이 해제된 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는 지역 내 자치구로 관리위임된 공동이용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 또는 공공목적 이용시를 제외하고 사용료 부과대상이며, 이용자격 및 허가 가능 이용목적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4.3.18일 기회신한 귀하의 민원사항(정비구역 해제후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동이용시설 무상사용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는 상기 답변내용으로 갈음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시 주거환경개선과(담당 유성완 주무관, ☎ 02-2133-7250)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유성완 주거환경개선정책팀장 조성국 주거환경개선과장 03/27 최재준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3488 ( 2024. 3. 2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주거환경개선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50 /전송 02-2133-0753 / ryu0019@seoul.go.kr / 부분공개(6)
30629863
20240329041006
본청
주거환경개선과-3488
D000005041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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