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협조답변] 반복민원 처리 관련 [협조답변] 귀하께서는 민원인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처리 불가한 민원에 대하여 중복 제기가 불가하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행법령상 민원인이 반복, 중복적으로 제기하는 민원에 대하여 민원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가능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민원처리법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근거하여,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처리자가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가 가능합니다. 민원 처리 법령 관련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 김미진 주무관(☎ 02-2133-6464)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김미진 민원기획팀장 장정호 민원담당관 03/27 김영모 협조자 시행 민원담당관-7447 ( 2024. 3. 2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464 /전송 02-2133-0791 / kmj11@seoul.go.kr / 부분공개(6)
30629742
20240329041006
본청
민원담당관-7447
D000005041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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