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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기물 배출 관리 강화 및 발굴 계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967 결재일자 2024. 1.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장폐기물팀장 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정수형 정규환 정미선 01/19 권민 협 조 사업장 폐기물 배출 관리 강화 및 발굴 계획 2024. 1.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사업장 폐기물 배출 관리 강화 및 발굴 계획 자원순환과장:정미선☎2133-3670 사업장폐기물팀장:정규환☎3729 담당:정수형☎3730 사업장폐기물 발굴 및 관리강화를 통한 생활폐기물 매립량 감축으로 ’26년 수도권직매립 금지에 철저히 대비하고자 함 Ⅰ 추 진 방 향 □ 사업장 폐기물의 자체 처리 원칙 확립 ㅇ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은 자체처리가 원칙이나 사업장의 인식부족 또는 고의적으로 공공처리시스템에 편승하는 경우가 있음 ㅇ 사업장 폐기물 자원회수시설 반입금지('22.7.) 및 자치구의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 제작 중단 등 공공처리 중단 중 ㅇ 공공처리에서 자체처리로 전환 시 처리비용 증가로 사업장의 감량, 분리배출(재활용) 노력이 활성화되는 순기능 기대 □ 특수규격봉투, 의료기관 폐기물 관리 강화 ㅇ 특수규격봉투로 배출된 폐기물은 성상 특징상 생활폐기물 처리에서 건설폐기물 처리로 전환·재활용하여 공공처리시설 부하 경감 ㅇ 의료기관(요양병원, 장례식장, 보건소, 동물병원 등)에서 배출한 종량제 봉투 페기물의 자체 처리 전환 또는 감량 유도 ※ 사업장 폐기물 자체 처리 전환 유도 추진 경과 구 분 ’21.12월말 ’22.12월말 ’23.12월말 신고 사업장 724개 827개 940개 발굴 실적 113개소 사업장 소각 반입 중단 103 개소 신규 발굴 113 개소 신규 발굴 감량 실적 44.4톤 26톤 28톤 Ⅱ 추진목표(150톤/일 감량) □ ’25년까지 사업장폐기물 추가 발굴 및 특수규격 봉투의 재활용 전환으로 생활폐기물 추가 감축(150톤/일) ㅇ 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사업장폐기물 510개소(130톤/일) 추가 발굴 ※ 감축 적용은 1개소에 0.25톤/일(’23년 사업장폐기물 자체 발굴 결과 반영) ㅇ 특수규격봉투 배출 폐기물의 자치구 생활폐기물(소각?매립?재활용)처리를 건설폐기물 처리로 전환하여 재활용 90% 이상 달성(20톤/일) Ⅲ 세부추진계획 1 배출자신고대상 사업장 발굴 미신고 사업장 발굴을 위한 자치구 협업체계 구축 ( ’24. 1~2월) ㅇ "자치구를 찾아가는 설명회" - 자치구 우수사례 횡단전개, 교육 등 ㅇ 자치구와 합동 야간점검 구성(필요시 민사경, 수거업체 협업) 사업장 폐기물의 배출신고 조사 대상 확대( ’24. 2~5월) ㅇ 대형건물 조사 지속 실시,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집중 조사 - 음식물류 폐기물 연간 60톤 이상 다량배출사업장(’23년 520개소) 전수조사 ㅇ 배출량이 많은 학교, 호텔, 지식산업센터 등 관리대상 사업장 현장 발굴 ’23년 (규모별) ’24년 (업종별) · 에너지 다소비 건물 (연간 2,000TOE) · 음식물류 다량배출 사업장 (연간 70톤) · 대형 정화조 설치 건물 (2,000조) + · 초·중·고등학교 (1,319개교) · 호텔(69개), 의료기관(1,300개소), · 지식산업센터 (398개소) 등 ㅇ 미신고 사업장 발굴을 위한 신고포상금제 도입(폐기물관리조례 개정 ‘24) 현장 중점 점검 내용 ㅇ 사업장 (지정)폐기물을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불법 배출 여부 ㅇ 종량제규격봉투 외 비닐전용봉투, 검정봉투, 재활용 혼합수거 여부 ㅇ 점검 당시에는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향후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경우 추가점검 및 사후관리 실시 실태조사(1~3월) ⇒ 신고안내(3~6월) ⇒ 공공수거·처리 중단(7월~) · 다량배출사업장 현황조사 · 야간시간대 대상 자치구 현장점검 · 자치구 협업을 통한 배출자 신고 및 재활용 활성화 · 자체처리 위반자 자치구 통보 · 자치구 현장적발 및 행정처분 2 신고자 및 수집운반업자 등에 대한 관련 규정 홍보 강화 사업장폐기물 배출 실태 ㅇ 검정봉투로 배출 후에 공공수거 수탁자 차량으로 수집·운반 처리하는 사례 - 지정된 보관장소 외 무단투기 되거나 종량제봉투에 섞어서 공공처리 가능성 있음 ㅇ 사업장 배출 신고자가 공공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는 사례 등 <종량제봉투 사용 다량 배출> <가로 또는 이면도로 배출> <주변현황> 배출신고자 및 수집·운반업자 법 준수 정기 안내 ㅇ 배출자신고 사업장(’23년, 940개)을 대상으로 의무 안내(연 1회 이상) -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의 사업장 내 분리·선별 배출(폐기물관리법) - 폐기물 처리기준 또는 재활용 처리 원칙 위반의 경우 2년 징역, 2천만 원 벌금 ㅇ 폐기물 인수·인계 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의한 감시로 불법 배출 차단 - 폐기물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도, 영상정보 등 현장정보를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현장정보 거짓·미입력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ㅇ 자치구 적환장 정기점검(사전 교육 및 안내 등)으로 사업장폐기물이 공공시설로 반입될 수 있는 가능성 사전 차단 - 수거업체의 사업장 내에 별도의 적환장을 가지고 적정처리 하는지 여부 전수 조사 - 광역자원회수시설에서 종량제봉투 외 폐기물 발견시 엄중 조치 3 특수규격봉투, 의료기관폐기물 관리 강화(‘25년, 20톤/일 감량) (불연성 폐기물) 매립 ⇒ 재활용 확대, ‘25년까지 20톤/일 감량 ㅇ 현행 특수규격봉투(pp마대)로 배출되는 불연성 폐기물에 대한 소각?매립 위주의 생활폐기물 처리를 건설폐기물 처리로 전환하여 90% 이상의 재활용 달성 ㅇ 재활용선별장으로 반입되는 가구 등 목재류와 폐합성수지에 대한 소각 위주 처리를 재활용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자치구 협력 강화 (의료기관 폐기물) 종량제봉투 폐기물의 자체 처리 전환 또는 감량 유도 ㅇ 노인요양시설, 장례식장, 시험?연구기관, 동물병원 등의 자체 처리 전환 또는 다회용기 사용 등을 통한 감량 추진 ㅇ 재활용선별장으로 반입되는 가구 등 목재류와 폐합성수지에 대한 소각 위주 처리를 재활용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자치구 협력 강화 Ⅵ 행정사항(협조사항) □ ’24. 도시청결도 평가에 실적 등 반영 ...시 생활환경과, 자원회수시설과 ㅇ 자치구별 대상 사업장 수를 고려한 배출자 신고실적에 따라 안배 등 ㅇ 광역자원회수반입 생활폐기물 중 비닐전용봉투, 재활용, 검정색봉투 반입금지 붙임 1. 사업장폐기물 종류 및 배출자 신고대상 2. 폐기물 분류체계 및 2022년 폐기물 발생량 3. 사업장폐기물 발굴 및 지도점검 절차표 4.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안내 1부. 5.~6. 사업장폐기물 배출 사업장 발굴 및 사업장 관리대장 1부. 7. 사업자폐기물 배출자 신고(변경)서 1부. 【 붙임 1 】 사업장비배출계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 사업장폐기물[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2조제7호] 배출자신고[법제17조] 대상 여부 ○ 구별기준 : 배출자 신고 대상(사업장폐기물), 생활폐기물 처리대상 구분 배출자 신고 대상 사업장 배출자 신고 제외 대상 사업장 기 준 1일 평균 폐지, 고철, 왕겨, 쌀겨를 제외한 생활폐기물(재활용, 종량제, 음식물폐기물)을 300kg/일 이상 배출 재활용,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등 모든 폐기물이 300kg/일 이상 배출되나, 폐지·고철·비철금속의 재활용을 제외하면 300kg/일 미만 사업장. (단,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비슷해야함) 처 리 방 법 배출자 신고 의무 이행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8조) 조례,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 등에 따라 구청장이 처리(법 제14조) 예시 생활계폐기물(음식물포함) 290kg 재활용 50kg (단, 폐지 및 고철 30kg) 310kg . . . . 생활계폐기물 200kg 재활용 150kg 300kg ↑ . . . . 생활계폐기물 200kg 재활용 150kg 300kg ↑ 생활계(음식물) 250kg 재활용 100kg (단, 폐지 및 고철 70kg) 280kg ? 부적합 처리, 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법 제17조) → 법제48조에 따라 서면조치 명령 → 조치명령 미이행의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법 제65조 제23호) ?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소각·매립(법 제8조 제2항)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63조 제2호) 【 붙임 2 】 폐기물 분류체계 및 2022년 폐기물 발생량 생활폐기물 (7,961톤/일) 일반(3,052톤), 재활용(2,613톤), 음식물(2,296톤) 공사장생활폐기물(5톤 미만), 음식물다량배출사업장 폐기물 43,573톤 배출시설계 (3,477톤/일) 사업장일반폐기물 (영제2조 1호~5호) 비배출시설계 (2,953톤/일) 사업장일반폐기물 (재활용 91%) 사업장폐기물 (35,612톤/일) 건설폐기물(건설공사 5톤) : 재활용97% (28,824톤/일) 지정폐기물 (358톤/일) 의료폐기물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 수집?운반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은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하여야 함. ▶ 단, 별표5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공사장생활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음. 단, 일반용봉투는 생활폐기물용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으로 구분하여 제작(쓰레기수수료종량제지침) ▶ 공사장생활폐기물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생활폐기물 중 작업 등 5톤 미만 발생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시행지침 : 20L 규격이하로 별도의 전용 PP포대 배출(1인 10장 이상 제한) ▶ 폐기물 : [근거]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안건번호 16-0534 / 회신일자 2016-11-2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는 같은 조의 나머지 각 호와 달리 폐기물의 배출경로나 종류가 아닌 발생량만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의 폐기물이 배출되기만 하 면 해당 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단, 폐지?고철?비철금속은 배출자신고 대상에서 제외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1조의6(폐기물배출자의 범위) ① 1.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거나 공사 등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는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은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 지정폐기물 : 의료폐기물이 아닌 것이 혼합·접촉되면 의류폐기물로 간주(영4조 별표2) ○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은 발생량 관계 없이 사업장폐기물임(영 제2조 제6호) - 의료기관(규칙제2조 별표3) : 의원, 병원, 조산원, 한의원, 장례식장, 동물병원, 정신병원 등 ▶ 건설폐기물 : 콘크리트, 벽돌, 기와, 목재, 합성수지, 유리, 건설오니 【 붙임 3 】 사업장폐기물 발굴 및 지도점검 절차표 사업장폐기물 사전조사(1~2월) ○ 기 배출자신고 완료 사업장 940개소 준수사항 등 안내 ○ 종량제 봉투 배출 사업장 중 종량제 75L 봉투를 21개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확보 : 통계자료, 자치구 및 폐기물 수집업체 협조 - 종량제 봉투 무게 : 일반생폐 0.19kg/L, 음식물 0.8kg/L, 재활용 0.08kg/L -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자치구 보관 자료 참조 ○ 폐기물 1일 300kg 배출 기준은 운영 또는 조업일을 평균으로 계산한 것이므로 대형정화조 현황, 에너지 다소비 건물 현황 등을 기초로 판단 현장확인(2~5월) ○ 종량제봉투량, 음식물폐기물, 재활용량 등으로 배출량 추정 ○ 종량제 배출 현장 사진 촬영 및 필요시 별도 수거 후 계근 - 생활폐기물용 봉투 이외의 검정봉투의 수집여부 점검 ○ 관리대장 작성 : 300kg/일 배출 사업장 발굴대장 작성 사업장폐기물 신고안내 (3~6월 ) ○ 300kg/일 초과 사업장에 감량계획 및 자체처리 계획 수립 독려 ○ 300kg/일 미만 사업장은 재활용 분리배출 강화 안내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제출 (자치구 → 시) ○ 발굴 대장 및 관리 대장 실적 제출(자치구 → 시) - 배출자 신고, 배출자제외, 생활폐기물 처리로 나누어 작성 - 의료기관(병원, 장례식장 등) 배출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분리 철저 지도점검 및 단속 ○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엄격한 재활용 분리수거 홍보 및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 사업장의 자체처리 확행 사후관리 ○ 자치구 : 조사한 사업장폐기물 대상 사업장에 대한 추가 조사 시행 ○ 서울시 : 자치구 도시청결도 실적평가에 반영 등 【 붙임 4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안내 ___________ 귀하 항상 구 청소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함으로써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귀 사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전체 폐기물은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로 추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대상에 해당된다면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등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지체 없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일 평균 300kg 배출 기준은 해당 사업장의 운영 또는 조업일을 평균으로 계산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음식물, 재활용 포함) 중 지정폐기물*, 폐지, 고철, 비철금속, 왕겨, 쌀겨를 제외한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자는 해당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 특히,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며[폐기물관리법 제18조],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지 않고 사업장폐기물을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63조] ○ 담당공무원은「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배출자신고의 적정 유무, 허위신고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폐기물감량으로 1일 평균 배출량을 300kg/일 미만으로 줄인경우 등 폐기물배출자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 자원순환과 □□□주무관(☎ 000-0000)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 3. . 서울특별시 ○○구청장 【 붙임 5 】 배출자 신고 대상 사업장 발굴·관리 대장 (○○구) 연번 사업장명 및 사업장 주소 연면적 (㎡) 폐기물 배출량(kg) 비고 소 계 비배출계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기타 폐기물 【 붙임 6 】 사업장폐기물 배출 사업장 관리 대장 사업장 현황 (No. ) 사업장 업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 번호 폐기물 배출 현황 점검일자 연면적(㎡) 배출량(kg/일) 비고 소계 생활계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기타 폐기물 * 비고란 작성 예시) 생활폐기물 10% 감량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7. 6.>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업장) (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 , 전화번호: ) 폐기물 배출 사업장 현황 ⑥ 업종 ⑦ 주 원료명 및 사용량(톤/년) ⑧ 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 ⑨ 제조공정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계획 ⑩ 폐기물 ⑪ 성질 ㆍ상태 ⑫ 배출량 ⑬ 운반 ⑭ 처리 구 분 종 류 분류번호 톤/월 톤/년 운반자 운반량 처리 구분 업소명 처리 방법 처리량 (톤/년) □□-□□-□□ □□-□□-□□ ⑮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18조제2항 에 따라 [ ] 제18조제4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 ] 신고 를 합니다. [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 한국환경공단 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 운영하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과 사용자 등록정보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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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기물 배출 관리 강화 및 발굴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967 생산일자 2024-01-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수형 (02-213-3730) 관리번호 D0000049934278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사업장및건설폐기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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