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국민신문고)임대인 묵시적 갱신 무시 및 이사 종용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국민신문고)임대인 묵시적 갱신 무시 및 이사 종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묵시적 갱신 및 계약해지"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임대차가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다시 임대차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항). 다만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 그리고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따라서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대인이 민간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잃어도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해지할 수 없고, 임차인에게 주택반환(이사 종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민원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서 답변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서 등 참고자료를 가지고 아래 상담기관에 추가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기관> ㅇ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 02-2133-1200~8 ㅇ 서울시 마을변호사 : 구청 또는 주민센터 예약하여 상담 ㅇ 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번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신동칠 주무관(☎ 02-2133-159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신동칠 전세피해지원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3/26 공병엽 협조자 주무관 정소영 주무관 이은정 시행 주택정책과-5893 ( 2024. 3. 2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dong70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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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국민신문고)임대인 묵시적 갱신 무시 및 이사 종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5893 생산일자 2024-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02-2133-1598) 관리번호 D00000504054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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