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경유) 제목 퇴직자 재산변동신고 안내 1. 헌신과 열정으로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신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자 재산변동신고에 대한 안내를 드리니 관련사항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재산변동신고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소속기관(부서)에서도 퇴직자에게 재산변동신고 안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성 명 소 속 직 급 퇴직일 *정보제공 동의현황 * *** ********** ********* ********* ** 「퇴직자 재산변동신고」 □ 근 거 :「공직자윤리법」제6조 □ 신고기준일 : 퇴 직 일********** □ 신 고 기 한 : '24. 5. 31. □ 신 고 내 용 : 최종 재산신고 기준일로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재산변동사항 신고 (가상자산 포함) □ 신 고 방 법 :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 후 온라인 신고 ※ 금융 및 부동산정보 회신 및 활용 입력은 '24. 5. 14.부터 가능. 열람 후 반드시 반영해야 함. ※ 2024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를 첨부하오니 퇴직자 재산변동신고 방법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신고사항은「공직자윤리법」제8조에 따른 재산심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등 처분(법 제8조의2, 제30조)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회신자료를 참고하여 신중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채린 윤리사무팀장 허지숙 조사담당관 03/26 황선아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5973 ( 2024. 3. 2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5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167 /전송 02-2133-1309 / ciel040819@seoul.go.kr / 부분공개(6)
30624200
20240328055506
본청
조사담당관-5973
D000005040827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