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산 전망 테마시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문서번호 자연생태과-6776 결재일자 2024. 3.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사무관 자연생태기획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황서현 신재원 한정훈 03/26 이수연 협 조 주무관 함희진 - 북한산 전망 테마시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24. 3.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북한산 전망 테마시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자연생태과장:한정훈☎2133-2141 자연생태기획팀장:신재원☎2164 담당:황서현☎2163 은평한옥마을과 북한산 등산로 연계 주요 지점에 사계절 관광이 가능한 '북한산 전망 테마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북한산 전망 테마시설 조성 추진계획(자연생태과-19840,’23.10.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북한산 전망 테마시설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개월간('24. 5.~'24. 9.) □ 용 역 비: 금162,453천원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내용 ㅇ 대상지 현황 조사 및 건립 대상지 여건 분석 ㅇ 기본구상(안)에 대한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ㅇ 재원조달 방안 제시 및 경제성·정책적 분석에 관한 사항 ㅇ 건립 후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ㅇ 향후 각종 심사, 인허가 대비 제반사항 및 건축기획 등 3 제안서평가 일정 및 선정방안 □ 제안서평가 일정 ㅇ ******************************************** ************************************************** *************************************** ㅇ 제안서 접수: '24. 4. 9.(화) 10:00 ~ 16:00 ㅇ *********************************************** - ********************************** - ***************************** □ 평가 일반기준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ㅇ 본 평가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붙임1. 참조) □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ㅇ 종합평가점수 산출(100점 만점으로 평가)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평가점수(10점) ①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 정성적 평가 70점) ② 입찰가격평가: 10점 ㅇ 기술능력 정량적평가 방법: ************* - 경영상태(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점) - 사업추진실적(최근 3년간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 3점) - 전담 투입인력 현황(5점) - 용역수행팀 경력기준(4점) / 신인도평가(2점) ㅇ 기술능력 정성적평가 방법: 평가위원회 평가(70점) -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 합산 후 산술평균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 - 평균점수 산출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로 제안서에 대한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붙임5) -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항목별 배점의 60% 이상으로 부여 ※ 배점항목별 점수 분포도 (단위 : 점) 평가항목 총배점 100% (수) 90% (우) 80% (미) 70% (양) 60% (가) 계 70 70 63 56 49 42 과업수행 방향 및 비전 15 15 13.5 12 10.5 9 과업수행계획 20 20 18 16 14 12 기본계획 개략구성 제안 30 30 27 24 21 18 보안 및 사후관리계획 5 5 4.5 4 3.5 3 ㅇ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10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10점)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10점)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 100분의 70으로 계산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부여 3)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함 □ 협상적격자 선정 ㅇ 협상적격자: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ㅇ 협상순위: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서에 따라 결정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정성적평가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득한 업체를 선순위로 함 ㅇ 협상적격자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협상진행 및 계약체결 ㅇ 협상 주요내용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하되, 협상 불성립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기술제안서 협상 : 제안 사업내용, 이행방법 및 일정 등 - 가격 협상 :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조정 - ***************************** ㅇ ********************* 4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ㅇ ****************** - ******************* - ******************************* - *********************** 분야 예비명부 위원수 건축 및 조경 *** ** 공무원 ** ** 계 *** ** □ 평가위원회 선정 ㅇ 자격사항: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 - **************************************************** - ************************************************ - ****************************** - ****************************** - ********************************** ㅇ 예비위원 선정방법 - ****************************************************************************************************************** - ************************************* - *************************************************************************** ㅇ 평가위원 선정방법 - *************************************** - ************************************* ***************************** - ********************************** ※ **************************************************** □ 제안서 평가회 ㅇ 발표순서: 제안서 평가회 당일 추점으로 결정 - ******************************** ㅇ **************************************) - ************************************** ㅇ 평가회 진행 순서 내용 비고 1부 ******************* ************************** 2부 *************** 3부 ************** ********************** ************************ ***************** 5 행 정 사 항 □ 회의록 작성 및 평가점수 공개 ㅇ ************ - ************************************************** ㅇ 평가위원 평가점수 공개 ※ 공개내용: 평가위원 명단,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 제안서 평가위원회 종료 후 ‘서울계약마당’ 시스템에 자료 게시 □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ㅇ ************* - **************************** ㅇ **************************************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2.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안내문 등 각 1부. 3.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1부. 4. 정량적 평가점수 평가표 1부. 5. 정성적 평가점수 평가표(위원별) 1부. 6.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 1부. 7. 가격 평가점수 집계표 1부. 8. 제안서 종합평가서 1부. 9.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의결서 1부. 10.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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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055506
본청
자연생태과-6776
D00000504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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