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공사 하도급 전자계약 체결 의무 등 관리·감독 협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설공사 하도급 전자계약 체결 의무 등 관리·감독 협조 1. 서울시는 건설공사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 하도급 계약의 투명성 향상과 공정한 거래질서 문화 정착을 위해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하도급 전자계약 체결,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서 제출 의무 이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제4항 및 제5항, 제24조제16항 제20조(하도급) ④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1건 하도급계약 체결금액이 3천만원 미만 중, 발주기관이 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2.9.1> 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3.3.6> 제24조(계약상대자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발주자ㆍ수급인ㆍ하수급인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서면 승낙을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2.9.1> 2. ************************************************************************************************************************************************************************** 3. 이에, 각 발주기관(부서)는 공정 하도급 이행을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주기관 공사감독관이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를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을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였으니 관심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아래 큐알코드로 접속하여 시청 바랍니다. 2분 영상 1분미만 요약본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3, 서사01-43, 서아리수1-37, 서구1-25, 서울시투자기관, 서울시출연기관 주무관 서원경 하도급관리팀장 최익규 건설혁신과장 03/26 윤인식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4792 ( 2024. 3. 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18 /전송 02-768-8905 / wkse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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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도급 전자계약 체결 의무 등 관리·감독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난안전관리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4792 생산일자 2024-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원경 (02-2133-8118) 관리번호 D000005040633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하도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