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스마트검침 단말기 유지관리 용역 시행계획

문서번호 현장민원과-3347 결재일자 2024. 3.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민원팀장 현장민원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천성욱 정훈 정인영 03/26 권태규 협 조 주무관 구명임 스마트검침 단말기 유지관리 용역 시행계획 2024. 3. 26. (화) 북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스마트검침 단말기 유지관리 용역 시행계획 현장민원과장:정인영 ☎2920 현장민원팀장 : 정 훈 ☎2907 담당:천성욱 ☎2910 스마트 검침 단말기 유지관리를 위해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스마트검침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2024년 스마트검침 구축사업 추진계획(계측관리과-1224, 2024.2.6.) - 사업소별 스마트검침 단말기 유지관리 용역을 통한 유지관리 체계화 추진 □ 현 황 ㅇ 스마트검침 시스템 구성 《 디지털 계량기 + 스마트 검침 단말기 》 ① 1시간 단위 검침 → ② 6시간 단위 검침값 송출 ㅇ 사업소별 스마트검침 구축현황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수전수 ******* ****** ****** ***** ***** ***** ****** ***** ***** 비 율 **** *** *** ** ** ** *** ** ** ㅇ 구경별 스마트검침 구축현황 구 분 계 15 20 25 32 40 50 80 100 150 200 250 구경별 ***** ***** *** *** *** *** ** *** *** ** ** ** 비 율 **** *** ** ** ** ** ** ** ** ** ** ** □ 유지관리 추진계획 ㅇ 추진방법 : 단말기 유지관리 전문업체를 통한 유지관리용역 시행 ㅇ 단말기 유지관리용역 대상 : ******************** ※ ******************************************************************************************************** ㅇ 단말기 유지관리 운영절차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교체장애 수전정비 (급수시설 문제) ↓ <요금과> 대상수전 선정 - 검침 위험 수전 - 불편, 요청(민원) 수전 ? <현장민원과> 스마트검침기기 설치 및 유지관리 (대형:자재센터) - 선정지역+정기교체 - 요금과 요청 ? <요금과> 검침방법 전환 - 정기점검(연 1회) - 이상수전 수시점검 ↑ <요금과> 검침장애 처리 (적치물 등) ※ 요금과가 스마트검침 설치 요청한 수전은 계량기 교체가능 여부로 현장민원과가 대상 확정 ※ 디지털계량기 교체 시 단말기 연결까지 포함하여 연속적인 검침 가능 유지 ㅇ 장애 발생유형에 따른 단말기 점검 조치방법 구 분 장애발생유형 조치방법 통신장애 (용역관리) 1. 원격검침 단말기 고장 - 단말기 업체 교체요구(주 1회) 2. 상부 적재물 등으로 통신신호 약함 - 수용가에 적재물 등 처리 요청 계량기장애 (자체관리) 1. 계량기와 단말기 간 통신 끊김 - 현장점검용 외부표시형 단말기 연결 · 이상 시 : 계량기 교체 · 정상 시 : 단말기 교체 요구 1-1. 계량기 통신선 끊어짐 - 통신선 재결선 1-2. 통신 커넥터 잘못 연결 - 통신 커넥터 재연결 □ 용역 발주계획 ㅇ 용 역 명 : 스마트검침 단말기 유지관리 용역(장기계속계약) ㅇ 기 간 : '24년 4월(착수일)로부터 ~ '25. 3. 31. ㅇ 용역내용 : 스마트검침 단말기 점검, 보수 및 설치 - 신 설 : 사업소 선정 검침 불편·위험개소 스마트 검침 실시(민원포함) - 교 체 : 납품업체 원인이 아닌, 단말기 고장에 따른 교체(하자기간 경과 단말기) - 점 검 : 원격검침시스템 중 통신장애 단말기 점검 ㅇ 추진방법 : 스마트검침 단말기 유지관리 전문업체를 지정하여 추진 **************************************************** ㅇ 계약방법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소액이며, 스마트검침 단말기 유지관리 전문업체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ㅇ 용역자격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자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해 4322173301 (원격자동검침시스템)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ㅇ 소요예산 : 약 12백만원(1차수 : 8백만원, 2차수 : 4백만원) ********************************************** ㅇ 예산과목 - 안전하고 안정적인 아리수 공급, 스마트 물관리체계 구축, 수도계량기 스마트검침전환(24203), 공공운영비, 배급수비 □ 추진일정 ㅇ 2024. 4월 중 : 계약담당부서에 유지관리 용역발주 및 계약 ㅇ 2024. 4월 ~ 12월 : 스마트검침 단말기 유지관리 용역 업무 시행 ㅇ 2024. 12월 : 유지관리 용역 설계변경 물량정산 후 준공(1차수) ㅇ 2025. 3월 : 유지관리 용역 설계변경 물량정산 후 준공(2차수) 붙임 : 1. 북부수도사업소 소재 하자보증기한 종료 단말기 목록 1부. 2. 설계내역서 1부. 3. 과업내용서, 적용 통신규격 각 1부. 4. 2024년 스마트검침 구축사업 추진계획(본부 방침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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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북부수도사업소 단말기 하자보증기간 종료 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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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설계내역서(장기계속계약).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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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과업내용서(2024년 스마트검침 단말기 유지관리 용역)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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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적용 통신규격 (1).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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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2024년 스마트검침 구축사업 추진계획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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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스마트검침 단말기 유지관리 용역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아리수본부 북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3347 생산일자 2024-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천성욱 (02-3146-2910) 관리번호 D000005040708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계량기관리 > 계량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