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규제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시장에게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전동킥보드 견인신고를 반드시 해야만 수거하는 실태 고발과 나. 견인요청을 했는데 그 기계를 견인 전에 누군가가 타고 가는 이유와 다. 술을 먹거나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탈 수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가 지속 운영되는 이유와 라. 따릉이가 이미 있으니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는 퇴출해달라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에 근거하여 경찰공무원 또는 시장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은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견인신고를 전제로 해야만 경찰이나 공무원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속 인력의 한계로 인하여 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는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기기이기 때문에 신고에 따른 견인차량 출동 사이에 이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견인이 불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2021년 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원동기장치 면허 이상과 음주운전 금지가 명시되어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면허운전,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등의 단속권한은 경찰에 있어 우리시는 경찰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라. 우리시는 전동킥보드의 무단방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사업이 아닌 세무서 ‘신고업종’이라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가 공유 개인형이동장치(PM) 대여업체를 직접 관리·감독할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국회도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공유 개인형이동장치(PM) 대여업체를 법률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법률안이 제출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역시 공유 전기자전거 무단주차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도 공유 자전거 대여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법령이 제정되면 우리시도 이에 맞춰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규제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 정비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정지훈 주무관(☎ 02-2133-27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지훈 개인형이동장치팀장 양규석 보행자전거과장 03/25 정여원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4379 ( 2024. 3. 2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3 /전송 02-2133-1052 / jjhcoh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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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0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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