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기관운영감사 처분 결과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기관운영감사 처분 결과 알림 1. 서울시 감사담당관-5246(2024. 3. 21.)호 "감사 결과 통보"와 관련입니다. 2. 2023. 10. 24. ∼ 11. 30. 중 실시한 소방재난본부 기관운영감사 결과가 통보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19조에 따른 각 처분요구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시고, 이행결과를 증빙서류 첨부하여 2024. 5. 10.(금)까지 소방감사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사항 가. 시정요구, 주의요구 사항은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나. 개선요구, 통보, 권고 사항의 경우,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 계획서를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다. 현지조치 사항의 경우, 회보가 필요하다고 지정된 사항은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3. 아울러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27조 등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 경우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부득이한 경우,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명시적 위임을 받은 부서장 출석 가능) 붙임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목록 1부. 2. 처분요구서 16부.(별도송부) 3. 현지조치 7부.(별도송부) 4. 처분요구 이행결과보고서(서식) 1부. 5. 재심의 신청서(서식) 1부. 6. 재심의 신청 위임장(서식) 1부. 개인정보 취급주의 본 문서는 감사결과가 포함되어 있으니 취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재난대응과장, 예방과장, 안전지원과장, 현장대응단장,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119특수구조단장, 시민안전체험관장, 대통령경호처소방대장 소방위 이은희 감사팀장 정재홍 소방감사담당관 03/22 진광미 협조자 소방경 백인철 시행 소방감사담당관-4156 ( 2024. 3. 22.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822 /전송 02-3706-1839 / leh829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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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처분요구 목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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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처분요구 이행결과보고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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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재심의 신청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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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위임장(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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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 기관운영감사 처분 결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소방감사담당관-4156 생산일자 2024-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희 (02-3706-1822) 관리번호 D000005038248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상급기관감사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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