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구 공동주택 공사·용역자문단 운영비용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정산 및 교부 계획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5109 결재일자 2024. 3.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파트관리팀장 공동주택지원과장 장준호 문상만 03/22 남정현 협조 자치구 공동주택 공사·용역자문단 운영비용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정산 및 교부 계획 2024. 03. 공동주택지원과 (아파트관리팀) 자치구 공동주택 공사·용역 자문단 운영비용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정산 및 교부 계획 자치구 공동주택 공사·용역 자문단 운영비용 지원 관련 2023년 보조금 집행 내역을 점검·정산하고, 2024년 시비보조금을 적기 교부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9조 등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5조(관리비 절감 등) 제2호 ○ 맑은 아파트 만들기Ⅳ 추진계획(공동주택지원과-4531(2024. 3. 14.)) 공동주택 공사·용역 자문단 운영 개요 ○ 자문 대상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60조 별표4 참조 - 의무자문 : 공사 1억원·용역 5천만원 이상, 구 지원사업 1천민원이상, 장기수선계획검토조정(장기수선관련 규정위반으로 행정처분받은 경우 해당) - 선택자문 :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 ○ 자문 기간 : 2024년 3월 ~ 12월 ○ 자문 내용 - 공사·용역 시행 여부 및 금액산정의 적정성 검토 - 공사·용역 관련 기술 자문 및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 등 ○ 자문 방법 - 공동주택 신청에 따라 자치구에서 자문위원 선정 후 현장 또는 서면 자문 '23년 보조금 집행 내역 점검 개요 ○ 점검 대상 : 시비보조금 42,463천원 자치구 집행 내역(예산 : 60,000천원) ○ 점검대상 사업기간 : 2023년 3월 ~ 12월 ○ 점검 내용 : 보조금 사업 용도외 사용 여부 -「지방보조금법」제13조(용도외 사용금지) 및「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1조 2 추진 실적 공사·용역 자문 실적 총괄 (단위 : 건) 계 자문 대상 자문방식 계 분야별 자문위원 공사 용역 기타 현장 서면 공사 용역 공동체 1,052 778 171 103 483 569 546 368 143 35 ※ 붙임1. 2023년 자치구별 공사·용역 자문 실적 및 보조금 집행내역 참조 보조금 집행 내역 : 18개 자치구 집행잔액 발생 (단위 :천원) 2023년 시 교부금 ① 집행액 집행잔액 ⑤ (시비반환금) (= ① - ③ ) 시비 ⑥ 집행률(%) (= ③ / ① ) 소계 ② (= ③ + ④ ) 시비 ③ 구비 ④ 53,136 151,825 42,463 109,362 10,673 79.9% ※ 붙임1. 2023년 자치구별 공사·용역 자문 실적 및 보조금 집행내역 참조 3 점검 결과 보조금 집행 적정성 검토 ○ 검토 결과 : 용도외 사용 없음 - 시비보조금을 공동주택 공사·용역 전문가 자문 운영비용으로 집행함 사업 효과 검토 ○ 자문 결과 반영을 통한 관리비 절감 및 입주민 부담 완화 ○ 입주자대표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기여 및 아파트 내 분쟁 사전 방지 ○ 전년 대비 자문실적 향상(144건 증가, 15.8% ↑) - 자문 범위(의무자문) 확대 : 공사(2억원 → 1억원), 용역(1억원 → 5천만원) 4 향후 계획 2023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안내 ○ 자치구 시비보조금 반환금 편성 : 18개 자치구(7개 자치구 시비집행 100%) - 예산편성 후 서울시 발행 세외수입 반납 계좌에 납부 2024년 시비보조금 교부 시행 ○ 예산액 : 55,000 천원 ※ 2023년 예산 60,000천원 - 예산과목 :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동 주거문화 개선(일반), 공동주택관리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자치구 전문가 자문단 운영비용 지원) ○ 교부 방법 - 자치구 편성 예산 감안, 자치구별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받아 상반기에 사업비 교부 - 보조비율 및 지원시기 등은 시·구 협의 시행 ○ 교부 조건 - 자치구 예산 및 재정자립도 고려 시비보조금 차등 지원(20~30%) - 사업개시·완료·폐지 및 기타 주요 사항 변동 시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사업내용·소요경비배분 변경 또는 사업중단·폐지 전 시장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장이 중간 실적보고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시 이에 따라야 함 - 집행잔액 발생 시에 정산 후 이자와 함께 반납하여야 함 ○ 추진 일정 - 2024. 3. : 2024년 시비보조금 신청 안내·접수 - 2024. 3. ~ 12. : 2024년 시비보조금 교부 및 자치구별 사업 추진 - 2025. 1. ~ 2. : 2024년 실적보고서 제출, 정산 시행 및 잔액 반납 붙임 1. 2023년 자치구별 공사·용역 자문 실적 및 보조금 집행내역 1부. 2. 공사용역 전문가 자문단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양식) 1부. 3. 2024년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71.3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2023년 자치구별 공사·용역 자문 실적 및 보조금 집행내역.xlsx

    비공개 문서

  • 2. 공사용역 전문가 자문단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양식) (2).hwpx

    비공개 문서

  • 3. 2024년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충족도.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자치구 공동주택 공사·용역자문단 운영비용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정산 및 교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5109 생산일자 2024-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준호 (02-2133-7291) 관리번호 D000005038374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자치구전문가자문단(아파트닥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