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국민신문고] 전세사기 피해 조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국민신문고] 전세사기 피해 조사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전세사기 피해 조사”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06.01.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위 법 제13조(피해사실의 조사)에서 “국토부장관은 ① 전세사기피해자 등 신청이 있는 경우 ②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등을 위하여 ③ 임차주택의 가격 및 실태, 임차주택의 권리관계, 임대인의 채무 등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령상 정부 및 지자체 조사 권한의 요건과 절차, 범위 등이 제한되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할 때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중개보조원 본인 및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법률 제19371호, 2023. 4. 18. 공포, 10. 19. 시행)되었고, 그 밖에 공인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광고를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만일 공인중개사 등의 법령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청 공인중개사 관리·감독부서(부동산정보과, 지적과 등)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정소영 변호사(☎ 02-2133-120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정소영 전세피해지원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3/22 공병엽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시행 주택정책과-5681 ( 2024. 3. 2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9 /전송 02-2133-0752 / soyoungi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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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국민신문고] 전세사기 피해 조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5681 생산일자 2024-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소영 (02-2133-1599) 관리번호 D00000503861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