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자립준비청년 자립동행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현장 중심 TF 회의(1차) 결과 보고

문서번호 아동담당관-6860 결재일자 2024. 3.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보호팀장 아동담당관 이미진 박미영 03/22 노은주 - 자립준비청년 자립동행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 현장 중심 TF 회의(1차) 결과 보고 2024. 3.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 자립준비청년 자립동행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 현장 중심 TF 1차 회의 결과 보고 자립준비청년 자립동행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현장 중심 TF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보고 드림 □ 회의개요 ㅇ 일 시 : 2024.3.19.(화) 14:00~16:00 ㅇ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9층 공용회의실1 ㅇ 참 석 자 : 총13명(TF 위원 8명, 서울시 5명) -********* 연번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1 ******** *** ******* ******** 2 ** *** **** *** ******** ****** 3 **** *** ******** ******** 4 ****** *** ************ ******** 5 **** *** ******** ******** 6 *** *** *** *** ***** ****** 7 *** *** ***** ******** 8 **** *** ****** ******** - ******************************************* ㅇ 안 건 : 자립준비청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논의 □ 회의결과 구 분 주 요 내 용 진로체험 지원확대 - 다양한 직업군을 체험할 수 있는 사업 필요 - 어릴 때부터 사회복지사를 많이 보고 자라서 직업군에 대해서 제한적인 측면이 많으므로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소개와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 심리·정서 지원 확대 - 보호종료를 앞두고 심리상태나 상담 필요성을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음 (본인이 인지를 못하는 경우 많음) - 보호종료후 1년간 심리·정서적으로 가장 불안하고 힘든 시기 - 보호종료 예정자 전체 대상으로 심리검사 실시 → 이상소견자에 대해서 심리상담·치료서비스 연계 필요(위험군 조기발견과 치료) ※ 미래청년기획단‘마음건강 앱 서비스' 활용 - 심리·상담 치료 서비스 사업비 확대 필요 법률 지원 - 단순 법률상담 지원이 아닌 변호사 선임비용, 소용비용 지원 필요 특히, 사건 관련 경찰조사시 변호사 선임을 통한 초기대응 지원 - 유관기관 또는 전담기관 담당자의 지원은 한계가 있음 사각지대 지원대상 발굴·지원 - 군필자의 군경력 인정 필요 - 취업자의 경우 대학진학자, 미취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하므로, 취업자에게 동기부여할 수 있는 취업축하금 등 지원책이 있으면 좋겠음 -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하게 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필요 (결혼축하금 또는 출산지원금 등) 집중사례관리 체계 구축 - 경계성 지능, 우울증, 은둔형 등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 체계 필요 - 별도 사례관리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전담팀 운영, 국비 자립지원통합서비스외 서울형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 필요 보호종료5년 이후 지원 - 자립지원기간 5년보다 지원이 더 필요한 대상이 있음. 사례마다 정도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적정 지원기간을 정하기는 어려움. - 자립지원 5년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내부 사례회의를 통해 기간을 정하여 예외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안 - 자립지원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지 않고, 나이로 규정하는 방안(만25세~29세) - 자립지원 종료 후에는 1인가구 지원센터 또는 각종 사회안전망에 연계 필요 전달체계간 정보 일원화 - 정보 및 서비스지원의 누락과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전달체계별 역할 정립 필요. 특히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정보제공이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타 보호체계보다 정보안내나 서비스가 현저히 부족 - 보호연장아동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어디서 해야 하느냐에 대한 역할 규정도 필요 - 정보제공 주체(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센터, 전담기관, 자치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가 상이하여 당사자들이 혼란스러워 하므로, 정보제공주체 통합 교육이나 정기적인 간담회 필요 홍보방식 개선 - 문자, 전화, 안내문 홍보에서 탈피한 MZ 세대에 맞춘 홍보방법 개발 필요. 예를 들어 체험수기영상 또는 자립준비청년을 활용한 홍보 방법 □ 소요예산********** ㅇ 산출내역 ******************************* *********************************************************************************** 붙임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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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준비청년 자립동행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현장 중심 TF 회의(1차)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문서번호 아동담당관-6860 생산일자 2024-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진 (02-2133-5175) 관리번호 D000005038686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자립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