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공유 PM 규제 조례 제정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공유 PM 규제 조례 제정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시가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규제 관련 조례를 제정해달라는 건의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원동기장치 면허 이상과 인명보호장구 착용이 명시되어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면허운전,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등의 단속권한은 경찰에 있어 우리시는 경찰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전동킥보드의 무단방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사업이 아닌 세무서 ‘신고업종’이라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지자체가 공유 개인형이동장치(PM) 대여업체를 직접 관리·감독할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국회도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공유 개인형이동장치(PM) 대여업체를 법률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법률안이 제출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즉 우리시가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규제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면 먼저 국회 차원의 법률 제정이 반드시 완료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시는 전동킥보드의 방치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무단방치 전동킥보드에 대한 대시민 신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불편하시더라도 웹사이트(http://seoul-pm.eseoul.go.kr)로 접속하여 방치된 기기를 신고하시면 업체의 수거 또는 견인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정지훈 주무관(☎ 02-2133-27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지훈 개인형이동장치팀장 양규석 보행자전거과장 03/21 정여원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4315 ( 2024. 3. 2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3 /전송 02-2133-1052 / jjhcoh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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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공유 PM 규제 조례 제정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4315 생산일자 2024-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지훈 (02-2133-2763) 관리번호 D00000503781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