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5043 결재일자 2024. 3.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심정근 박은화 이재남 03/21 권태규 협 조 시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계획 2024. 3. 21.(목)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시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계획 시유지 ********** 내 건축물 소유자가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제1항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함 재산현황 ㅇ 소 재 지 : ****************** ㅇ 지 목 : ******** ㅇ 총 면 적 : ****** ㅇ 건축물현황 : ************************************* ㅇ 무단점유 현황 ************************************************************************ ******************************************************* ******************************************************** ********************************************** 변상금 부과계획 ㅇ 부과내역 *************** ****************************'*************** ***************'**********'**************** ***************************** 주소 점유면적 공시지가* 요율** 점유일 변상금요율 변상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변상금의 부과)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변상금의 사전통지 등) ****** ******************************************** ************************************************* ***************************** ******************************* 붙임. 1. 변상금 산출내역서(도봉동) 1부. 2. 변상금 부과내역(도봉동) 1부. 3. 변상금 사전통지서 1부. 4.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5.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6.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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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상금 산출내역서(도봉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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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상금 부과내역(도봉동).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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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상금 사전 통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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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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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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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아리수본부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5043 생산일자 2024-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심정근 (02-3146-3234) 관리번호 D00000503807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