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계획보고(2024-9)

노 원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계획보고(2024-9) 1. 관련근거 ○ 예방과-3468(2024.3.19)호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과태료 부과 결정 보고」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기준 등) 제3항 제2호, 같은법 제25조(과태료) 제1항 제2의2호,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별표6] (과태료의 부과 기준) 2.개별기준 다목 2)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합니다. 연번 대 상 위반자 위 치 (위반자 주소) 통지일 과태료금액 위 반 내 용 * *** (***) *** ***** ******* ********** ******** ***** ***** *********** ************ **************************************************************************************** 3.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등록 부과고지서 발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안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 의견제출(자진납부) 기한 경과 시 부과예정금액 부과 안내 붙임 1.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1부. 2. 자인서 1부. 3. 신분증 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5. 적발사진 1부. 끝. 담당자 김용욱 위험물안전팀장 김시육 예방과장 전결 03/21 박구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3571 ( 2024. 3. 21.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예방과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92 /전송 02-2187-8292 / firecon@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9.4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월##).hwpx

    비공개 문서

  • 자인서(월##).pdf

    비공개 문서

  • 신분증(월##).pdf

    비공개 문서

  • 사업자등록증(월##).pdf

    비공개 문서

  • 적발사진(월##).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계획보고(2024-9)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571 생산일자 2024-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욱 (02-6981-6892) 관리번호 D000005037677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법관리 > 소방관련법령위반처리 > 소방사범처리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