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의무이행 등 현황 공표 예정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의무이행 등 현황 공표 예정 알림 1.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2749('24.3.21.)호와 관련입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주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시설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법 제6조) 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법 제11조~제13조, 제17조) 다.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법 제16조) 라. 중대한결함등의 조치(법 제22조~제25조) 3. 이에 국토부에서 자율적인 안전문화 조성 및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하여 2023년 시설물 안전관리 의무이행 등 현황을 공표('24.4.)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4. 관련 부서에서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23년에 이행되어야 할 의무사항이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제출·승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개대상: 광역 및 기초지자체 나. 공개내용: '23년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이행 등 현황(이행률, 순위 등) 다. 대상시설물: '22.12.31.까지 FMS에 등록된 시설물 라. 실적기준: '24.3.31.까지 FMS에 승인이 완료된 실적 **************** ************************************************************************* 붙임 1. 국토부 공문 1부. 2. 미제출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동구청장(치수과장), 강서구청장(물관리과장), 관악구청장(도로관리과장), 광진구청장(치수과장), 구로구청장(체육진흥과장), 구로구청장(치수과장), 치수안전과장, 도로시설과장, 교량안전과장, 노원구청장(치수과장), 도봉구청장(치수과장), 동대문구청장(도로과장), 서울특별시장(치수과장), 서대문구청장(도로과장), 청소년정책과장, 강서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 서울특별시장(토목부장), 남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 서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울특별시립미술관장,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암사아리수정수센터장, 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민방위담당관, 은평구청장(도로과장),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 어르신복지과장, 서초구청장(도로과장), 서초구청장(물관리과장), 성동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 성북구청장(도로과장), 송파구청장(도로관리과장), 양천구청장(치수과장), 은평구청장(치수과장), 종로구청장(도로과),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로시설과장), 서울특별시장(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 한성백제박물관,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자치구 재난안전부서 주무관 신웅선 시설안전관리팀장 代김미경 중대재해예방과장 03/21 한광모 협조자 시행 중대재해예방과-6220 ( 2024. 3. 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19 /전송 02-2133-0766 / shinus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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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의무이행 등 현황 공표 예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난안전관리실 안전총괄관 중대재해예방과
문서번호 중대재해예방과-6220 생산일자 2024-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웅선 (02-2133-8219) 관리번호 D000005037475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시특법대상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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