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서울시의 기준 또는 조례를 통해 PVC 안전망을 사용금지 하고 친환경 PP, PA, PET 재질의 건설 안전망으로 설계 및 시공지침 필요 나. 사용 후 안전망의 폐기물 처리비용과 사회적인 비용과 예산 절감 필요 다. 지자체와 산하기관에서 모범적으로 친환경 자재사용 및 자원 리사이클을 통한 ESG 경영 동참 필요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안전망에 대해 재활용 가능한 재질의 안전망을 사용하는 것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매립이나 소각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다만, 건설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안전망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에 의해 구조 및 재료, 성능,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정망의 재료는 어떤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인장강도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PVC, PP, PE 등 다양한 재질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PVC 안전망은 PE 등 안전망에 비해 가격은 비싸지만 내구성이 강하고 변색 염려가 없고, 재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PVC 안정망 사용을 금지하는 것보다 건설공사장 현장 여건에 맞는 안전 기능, 재활용 가능, 경제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가 안전망을 선택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서울시 관련부서에 재활용 가능한 안전망 사용에 대한 제안사항을 통보하여 관련 업무에 최대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자원순환과 정수형 주무관(☎ 02-2133-373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수형 사업장폐기물팀장 정규환 자원순환과장 03/20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4460 ( 2024. 3. 20.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0 /전송 02-2133-1026 / jsh10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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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4460 생산일자 2024-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수형 (02-213-3730) 관리번호 D0000050363704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사업장및건설폐기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