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여의대로 자전거도로 조정 신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여의대로 자전거도로 조정 신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여의대로 자전거전용차로 유형 변경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건의해주신 ‘메리어트 이그제큐티브 아파트먼트~전경련회관’ 구간은 차도상 자전거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귀하의 말씀처럼 버스 일시정차 및 우회 차량 진입 등으로 인하여 자전거 이용자와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마’로 구분되며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에 따라 자전거도로 내에서 안전하게(안전거리 확보, 일시정지 등) 운행하여야 합니다. 해당 구간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의 유형변경 검토 결과 인도 내 환기구(1개소), 정류소(2개소) 등 식수·지장물 제외 시 선형이 유지되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설치하기 위한 충분한 유효보도폭이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더불어 2020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는 등 나날이 자전거등(개인형 이동장치 포함)의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어 우리시 또한 보행자·자전거 간 상충되는 공유형태의 자전거도로 설치는 지양하고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시는 일시 정차가 아닌 상습 주차에 따른 자전거도로 통행 방해를 단속하고, 보도 내 자전거·보행자 간 상충을 줄이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자전거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지미 자전거도로팀장 정삼기 보행자전거과장 03/20 정여원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4222 ( 2024. 3. 20. ) 접수 ( ) 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13층 자전거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53 /전송 02-2133-1057 / jimi061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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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여의대로 자전거도로 조정 신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4222 생산일자 2024-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미 (02-2133-2753) 관리번호 D00000503655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