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준공 건출물 대지 내 일부 임의포장 가능여부 문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준공 건출물 대지 내 일부 임의포장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국민신문고 번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준공 된 건축물 대지 내 일부를 포장할 경우 건축주 임의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나. 개발제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별표4]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가능한 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대지 내 포장 행위는 위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없이 가능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할 행정청(자치구)의 행위 허가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귀하께서 문의하신 행위의 구체성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허가사항 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행위의 허가권이 있는 관할 지자체(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정책과 정지혜 주무관(☎ 02-2133-204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정지혜 녹지관리팀장 代정지혜 공원여가정책과장 03/19 박미애 협조자 시행 공원여가정책과-4006 ( 2024. 3. 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공원여가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41 /전송 02-2133-1080 / hafy72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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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준공 건출물 대지 내 일부 임의포장 가능여부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여가정책과-4006 생산일자 2024-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지혜 (02-2133-2041) 관리번호 D00000503575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