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시간제보육특약(기타연장보육아동) 공제상품 수기계약 체결 재안내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영유아담당관-2670(2024.2.6.)호 및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경영기획본부-1728(2024.2.19.)호와 관련입니다. 3. 시간제보육특약의 가입은 '24.2.29.까지 가입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에 따라 보장기간은 '24.3.1.부터 '25.2.28.까지 적용이 원칙이나, 해당 기간 이후에 공제료 납부가 이루어지면 납부시점에 따라 보장기간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한번 더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 기타연장보육아동 배상보험 지원 개요 ○ 가입상품 : 시간제보육특약 ○ 가입대상 : 어린이집 320개소(총 818명) ○ 공 제 료 : 붙임2 세부내역참고 ※'24.2.29. 이후 가입시 공제료 일할 계산 적용 ○ 보장기간 : 공제료 납부 후 익일부터 '25.2.28.까지 보장 원칙 ○ 보장범위 및 내용 :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공제상품과 동일 ○ 가입방법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납입계좌로 공제료 입금 ※ 납부 시 자치구명으로 납부 붙 임 1. 안전공제회 공문 1부. 2. 공제상품 공제료 및 세부내역 1부. 3.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사업자등록증 1부. 4.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통장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사장 주무관 이성민 보육관리팀장 이선희 영유아담당관 03/19 최경화 협조자 시행 영유아담당관-5805 ( 2024. 3. 1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영유아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18 /전송 02-768-8831 / lsmin1202@seoul.go.kr / 부분공개(7)
30576826
2024032105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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