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답변] 만나이 통일법 어린이집 및 교육기관에 적용되지 않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만나이 통일법 어린이집 및 교육기관에 적용되지 않아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보육기관에서의 연령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공지 및 교육할 것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2023년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도 불구,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지침상 어린이집은 같은 연령의 영유아로 반을 운영하여야 하며, 동년도 출생아(동년도 1.1. ~ 동년도 12.31. 출생아)를 함께 반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0세반~5세반까지 동년도 출생아(2023년~2018년)로 반을 구성하되, 영유아의 발달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하위 및 혼합반 구성 등 연령별 반편성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린이집에서의 보육 나이는 보육료 등 지원기준의 명확성 및 차기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동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만 나이의 보육기관 적용은 다소 어렵다는 점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다만 보육 나이와 만 나이의 혼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아동의 연령 인지 부족 문제는 어린이집에서 연령 교육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장은빈 주무관(☎ 02-2133-509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은빈 영유아정책팀장 진길용 영유아담당관 03/19 최경화 협조자 시행 영유아담당관-5699 ( 2024. 3. 1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영유아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095 /전송 02-768-8831 / silverbea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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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만나이 통일법 어린이집 및 교육기관에 적용되지 않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5699 생산일자 2024-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은빈 (02-2133-5095) 관리번호 D00000503612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