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개정알림 및 협조요청 ※자치구 문서 배부 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부서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최근 정비사업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발생하고, 이와 관련하여 '24년 1월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가 배포됨에 따라 2.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 '23년 12월 개정된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의 공사비 관련 제도개선 내용 등을 반영하여 기존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송부하오니 3. 서울시 및 자치구 정비사업 주관부서에서는 해당내용을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자치구에서는 시공자 선정계획(안) 검토 시 입찰안내문에 표준공사계약서가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고「도시 및 주거정비법」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사계약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 정비 및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공사비검증부)에서는 당해기관이 공사비 검증기관인 점을 고려하여 우리시 표준공사계약서 내용을 숙지하시고 조합 등에서 관련내용 문의 시 적극 응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표준공사계약서는 정비사업 정보몽땅(정보센터 > 자료실 (seoul.go.kr))에서도 확인 가능 붙임 :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동주택지원과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도시재창조과, 서구1-25,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주무관 한희진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3/19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521 ( 2024. 3. 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빌딩 13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3 / hhzin@seoul.go.kr / 대시민공개
30572836
20240321040506
본청
주거정비과-4521
D0000050353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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