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건설혁신과장) (경유) 제목 하도급변경계약 지연통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청 우리본부에서 추진중인 「시립서대문농아인 별관 건립공사」 관련하여, 하도급(금속창호 및 유리공사) 변경계약에 대해 아래의 내용으로 과태료 부과 의뢰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과태료 부과 대상: ********* - 대표자: *** - 소재지: ******************** ○ 과태료 부과 사유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5호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 ******************************************************************************************************* ○ ************* ※과태료 부과기준 붙임 1. 하도급계약 관련법규 위반사실 통보(감리단) 1부. 2. 건설공사대장 1부. 3. 계약서 각 1부. 4.「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위반 관련 법령 1부.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정해유 복지시설과장 박용구 건축부장 03/19 소영수 협조자 시행 건축부-4456 ( 2024. 3. 19.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13층 건축부 (무교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6438-2253 /전송 02-6438-2299 / jhy0225@seoul.go.kr / 부분공개(5,6)
30572769
20240321040506
본청
건축부-4456
D000005035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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