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 토지주의 동의 요청에 대한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 (경유) 제목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 토지주의 동의 요청에 대한 답변 1. 상수도 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위반건축물 원상복구를 위해 토지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문의주신 사항은 **********자로 발송해드린 공문(행정지원과-6604)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아래와 같이 재강조드립니다. -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는 이 토지의 소유자로서 건물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권력의 주체로서 처분행위를 하는 행정기관이 아니며,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경제적 주체로써 건물 소유자의 건축물 대수선 등의 공사를 하도록 토지의 사용을 승인해주어야 할 법령상 의무는 없음 - 또한, 대수선 등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고,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하나(건축법 제11조 제11항 제1호) 대지소유자가 반드시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대지 사용승낙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3. 추가적으로 도봉구청 문의 결과, 위반건축물 원상복구에 토지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4.. 귀하께서 현재 무단 점유중인 토지인 '**************'에 대해서는 변상금이 부과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심정근 행정관리팀장 박은화 행정지원과장 03/19 이재남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4838 ( 2024. 3. 19.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북부수도사업소 1층 행정지원과 (번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3234 /전송 02-3146-3279 / tla91@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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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 토지주의 동의 요청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아리수본부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4838 생산일자 2024-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심정근 (02-3146-3234) 관리번호 D00000503538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