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4833 결재일자 2024. 3.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심정근 박은화 이재남 03/19 권태규 협 조 2023년 보건관리업무 위탁용역 추진계획 '24년 보건관리업무 위탁용역 추진계획 2024. 3. 18. (월)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4년 북부수도사업소 - 보건관리업무 위탁용역 추진계획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업무를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련법령 준수 및 각종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산업안전보건법」제18조(보건관리자)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보건관리자 업무 위탁) ㅇ 산업안전보건법 주요사항 및 법령준수 안내(중대재해예방과-2011, '22.9.27.) ㅇ 2024년 북부수도사업소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계획(시설관리과-2639, '24.2.16.) □ 용역 개요 ㅇ 과업대상 : ***************************** ㅇ 소요예산 : ******** - *********************************************** ㅇ 과업기간 : '24. 4. 1. ~ '25. 3.31. ㅇ 계약업체 : *********** ㅇ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사유 ·보건관리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규정에 따라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는 법적 의무대상으로서, ·금액이 소액이고, 산업재해예방과 관련하여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우리 사업소 보건관리업무를 충실하게 관리하고자 함 ㅇ 과업내용 - 사업장 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지도(연1회, 수시) - 환경위생 관리를 위한 사업장 순회점검 및 건의 - 직원 건강관리 및 건강상담 - 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및 교육 실시 - 직업성 질환 발생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대책 수립 지원 - 근로자의 보건을 위하여 위탁자가 요청하는 사항 □ 추진일정 ㅇ 보건관리업무 계약의뢰 및 계약체결 : '24. 3월 중 ㅇ 용역 수행 : '24. 4. 1. ~ '25. 3. 31. ㅇ 용역 준공 : '25. 3. 31. 붙임 : 과업지시서 1부. 끝.
30572516
20240321040506
본청
행정지원과-4833
D000005035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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