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대도시 내 법인 취득세 중과세 예외 문의에 대한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대도시 내 법인 취득세 중과세 예외 문의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문의요지 - 대도시 내 설립된 지 5년 이내인 법인(주택건설사업자)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토지와 건축물(주택)을 취득하고 중과예외를 받은 후, 주택을 멸실하고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을 함께 건설한 경우에 근린생활시설 부분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의 2. 답변 - 먼저 「지방세법」제13조제2항을 보면, 대도시 내에서 설립된 지 5년 이내인 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중과세(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2%)를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제1호에서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주택건설사업이 아닌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겸용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서 취득 후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건설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중과세 배제 받은 부동산은 그에 따른 착공을 하면 주택건설용 토지와 그 외 토지 지분이 특정됨과 아울러 그 용도로의 겸용이 개시되어 착공 시에 용도별 지분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6407 판결),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주택건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내용에 한정하여 해석한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물건지 관할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으로,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 효력이나 기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재무국 세무과 임지현 주무관(☎ 02-2133-33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임지현 부동산세팀장 代염숙진 세무과장 03/18 송영민 협조자 시행 세무과-5316 ( 2024. 3. 1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9층,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3 / imjh1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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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대도시 내 법인 취득세 중과세 예외 문의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5316 생산일자 2024-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지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503504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