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내용은 현재 서울특별시의회에 발의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입장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서울시는 당초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을 설립하면서 장애정도가 특별히 심한 장애인에 대한 돌봄, 야간 돌봄 등 민간이 기피하는 돌봄 영역에 빈틈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부여하였으나, 그동안 민간과의 차별성 미흡 및 운영 부실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받아 왔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시 고비용 저효율, 종사자 중심의 운영구조, 공공 역할 부재 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고, 2023. 3. 공개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종합재가센터 전문서비스인력 관리·운영 부실, 종합재가센터 운영비 부담 가중, 자립적 재정운영 노력 소홀, 사회서비스 제공 민간기관과의 차별성 미흡, 직원평가 내규 미비 및 성과급 과다 지급, 촉탁직 채용 및 계약연장 부적정, 겸직 제한 제도 관리·운영 부실(복무관리 위반) 등의 문제가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 감사 결과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48591 참조) 우리 시는 서사원이 종사자 권리 중심의 운영 체계에서 벗어나 민간이 수행하기 어렵거나 맡기 곤란한 영역, 반드시 공공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영역에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사원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에서 폐지조례 발의라는 어려운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관 존립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관해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시는 서사원 혁신의 핵심 과제인 임금체계 개편 연구용역 결과가 2023년 12월에 도출된 상황임을 감안, 노사가 혁신과제에 합의하고 성실히 실행해나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의회에 조례 폐지 보류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출연기관인 서사원이 공공 돌봄 강화라는 본연의 정체성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구성원들의 합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혁신계획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김기혁 주무관(☎ 02-2133-731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기혁 복지정책팀장 강해라 복지정책과장 전결 03/15 고광현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6658 ( 2024. 3. 1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405 /전송 02-768-8865 / ryeobal@seoul.go.kr / 부분공개(6)
30553008
20240319042007
본청
복지정책과-6658
D000005033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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